정보공개운영지침

국립군산대학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정 2004. 4. 13.

개정 2014. 7. 16.

개정 2023. 4. 26.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립군산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 ① 국립군산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며, 각 과(단과대학 행정실 포함)의 과장(행정실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주관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제4조(정보공개 처리절차)
  • ① 정보공개 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 ② 정보의 공개 여부는 그 정보의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4.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정보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영 제11조에 의거 국립군산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은 내부위원으로 임명하고, 4인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학계를 포함하여 유관한 업무의 대상자로 총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정보공개담당 팀장으로한다.
  •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내부위원의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소속 직원의 정보공개 교육)
  •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직원들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2023. 4. 26.)
  • 이 지침은 최종결재일부터 시행한다.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정보공개운영지침"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장지원
  • 연락처 : 063-469-7454
  • 최종수정일 : 2024-03-14
국립군산대학교 정보공개운영지침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