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2.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가능
4.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관)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현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