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군산대학교 (이하"본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다른 법규가 있거나 기탁자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원)

이 규정의 장학금 재원은 납입금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장학법인, 기업체 및 개인 등이 기탁하는 장학금으로 한다.

제4조(장학생수 결정)

총장은 매학기 개시 이전에 장학생 수를 결정한다. 다만, 학기 도중에 조성되는 장학금에 대하여는 그 조성 시기에 따라 인원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 지원, 선정 및 추천)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학생지원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학생추천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배정된 수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기준)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및 가계 형편상 학자금 마련이 곤란한 학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할 수 있다.
1. 학술 및 예체능 활동 등으로 학교 명예를 선양하는 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장학금 기탁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3. 그 밖에 학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별표1과 같이 납입금재원 장학금, 외부 장학금, 기타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장학금의 등급 및 지급)

납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을 둔다.
체육학과 성적 장학금
※ 도입배경: 현재 우리 학과의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성적장학금에서 벗어나 체육학과 전 인원이 체육과 관련된 항목에서 활동을 할 경우에 맞춰서 적용하였다.
※ 장학금 구분: B1,B2,C
※ 장학금 관련 점수표(아래 표 참조)
장학금 관련 점수표
순번 항목 배점 내용 기타
1 성적 60% 4.5 4.4 4.3 4.2 4.1 4.0 3.9 3.8 3.6 3.5 3.4 3.3 3.2 3.1 3.0 - 최고점수 60점· 최소점수(2.0)36점

- 소수 둘째짜리 반올림 산정 (3.86일 경우 3.9로 인정)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최소점수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 ← ← ← ←( 화살표 방향 순서 대로 진행)
2 자격증 10% 자격증명 배점 - 최고점수 10점
- 수료증 제외 체육관련 종목만 인정
- 입학전 자격증 무효
- 입학후 자격취득 년 유효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10
전공 관련 국가 자격증 7
인명구조 자격증 5
무도 단증 3단이상 3.5
3 외국어 10% 영어 배점 - 최고점수 60점
- 최소점수 5점
토익 500, 토플 60점 이상 10
토익 400, 토플 50점 이상 7
토익 300, 토플 40점 이상 3
5 봉사및연구 10% 체육학과 봉사 및 연구실 참여 - 최고점수 10점( 담당 교수님 채점 )
생물학과 연혁
등급 지급기준
A 납입금 전액 면제
B 납입금중 기성회비 면제
C 납입금중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기타 일정금액을 지급

제9조(장학생 선발 제한)

  •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자
    3. 휴학자
    4. 그 밖에 장학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라도 전항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이중지급 제한)

동일인에게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침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보궐선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퇴학/사망/졸업을 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이를 다른 학생으로 보충하여 선발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장학금이 당해 대학(원) 소속 학생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환수금의 처리)

대여 장학금의 환수금은 국립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기금으로 한다.

제13조(장학위원회)

  •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장, 처/국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및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규정의 제/개정
    2. 장학금 조성
    3. 장학금 지급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학생지원과 팀장이 된다.

제14조(관리지침)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관리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2. 3. 31 규정 제228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2. 28 규정 제328호)
  •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6 규정 제518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 규정 제684호)
  •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 규정 제781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5 규정 제827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5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국립군산대학교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2005. 3. 29 규정 제840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10 규정 제917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23 규정 제991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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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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