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중요사항Important Things
시간제취업_Part-time Work
작성자 : 국제교류교육원
전화번호 : 063-469-4927
작성일 : 2024-03-15
조회수 : 213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시작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비자와 한국어 능력에 따라 허용시간이 상이하니 안내문을 잘 읽어본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해 국제교류교육원에 방문 해 주세요.
※필요서류 목록
-통합신청서
-시간제취업확인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 및 TOPIK 성적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필요서류 서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국제교류교육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첨부 : 전체다운
-
시간제취업가능시간안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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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교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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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