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중요사항Important Things
거주지 변동신고
작성자 : 국제교류교육원
전화번호 : 063-469-4927
작성일 : 2024-03-15
조회수 : 141
체류지 변경시 1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필요서류 목록
-외국인등록증
-계약서 사본
*본인명의의 계약이 아닌경우 “거주지제공동의서”와 계약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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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담당부서 : 국제교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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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