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Scholarship
지급 목적
- 유학생 사기 진작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함
- 경제적 지원을 통한 유학생 학업 이탈 방지
대상
- 재학생 및 신입생(휴학생은 복학 여부 확인 후 처리)
지급기간
- 학부생 : 정규 8개학기(편입생 4개학기)까지 지급 가능
- 대학원생
- 석사/박사 : 정규 4개학기까지
- 석박사통합 : 6~7개학기까지
지급방식
- 학기 시작 전 선감면(한국어능력 장학금 등은 후지급)
장학금 지급 제외대상
대 상 | 장학금명 | 지급 제한 | 지급 제외 |
---|---|---|---|
학 부 | 성적우수 | 직전학기 최소 취득학점 : 1~3학년생은 12학점 이상, 4학년 1학기는 9학점 이상이여야 함 |
아래 사항 중 한 조건이라도 해당되는 자 1. 직전학기 성적 3.0 미만 자 2. 법무부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자 3. 외부장학금 전액 수혜자 4. 정규학기 초과자 |
대학원 | 졸업생우대 및 일반 |
직전학기 성적이 3.50~3.99인 경우 50% 지급, 3.50 미만인 경우 지급 안함 |
아래 사항 중 한 조건이라도 해당되는 자 1. 직전학기 성적 3.5점 미만 자 2. 법무부 출입국관련 법령 위반자 3. 외부장학금 전액수혜자 4. 정규학기 초과자 및 과정 수료자 5. 석박사과정생 중 재학 상태이나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등록금 납부가 불필요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63-46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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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