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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 서식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 0634694321 작성일 : 2021-10-20 조회수 : 510

휴학원은 학생 본인의 방문/직접제출이 원칙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게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단 접수증까지 필히 기재)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 상담 후 서명 혹은 도장을 받고

중앙도서관에서 도서반납 확인도장과 대학장 도장까지 받아 학사관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현재 학과장 교수님 : 이일수 교수님

지도교수님 성함과 상담여부 반드시 작성할 것.

 

조교선생님 메일: 401885@kunsan.ac.kr

 

 

 

7절 휴학복학 및 제적

48(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은 입학 후 1개 학기 이후에 허가한다.

② 휴학 횟수는 통산하여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4년 범위내에서 매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창업휴학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이행, 질병, 장애, 해외 연수,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9(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2개 학기 이내의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내 복학기간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매회의 휴학기간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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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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