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제9조(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신청) ①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조기 취업한 자로 출석 및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자는 취업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계절수업 취득예정학점은 제외한다.
② 조기취업자는 취업 시점에 수강신청한 각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을 받아 다음의 취업확인 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1차 제출 (취업시점) |
2차 제출 (학기말) |
조기취업자 |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3.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대체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2.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대체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단, 체험형 인턴 제외) |
1. 졸업예정증명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1.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
제10조(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처리절차) ① 학부(과)장은 조기취업자의 예비졸업사정용 성적확인부 및 제출된 취업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예비졸업사정을 실시하고, 졸업 가능한 경우 학생 및 해당 학부(과)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고, 강의개설 학부(과)에 승인내역을 통지한다.
③ 강의개설 학부(과)에서는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승인사실을 통지한다.
④ 담당교원은 본 지침에 의해 출석 및 성적평가를 시행한다.
제11조(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① 출석인정 승인을 받은 조기취업자는 학기 말 성적입력 기간 전까지 취업 확인서류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계속 취업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성적입력 기간 전에 계속 취업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속 취업 중임이 확인되지 못한 경우, 대학장은 강의개설 학부(과)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한다.
③ 조기취업자가 학기 중 부득이 퇴사한 경우 학부(과)장 및 대학장에게 즉시 퇴직사실을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학기 중 퇴직을 보고받은 대학장은 퇴직사실을 강의개설 학부(과)에 즉시 통지한다.
⑤ 취업 관련 제출서류 위·변조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학위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은 졸업예정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2조(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 ① 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는 수강교과목의 담당교원이 수업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기취업으로 인해 수업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 내에서 시험,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 기록 및 자료는 제4조제9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기취업자에 대한 성적은 최대 B+등급까지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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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대학교성적처리지침(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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