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 안내
교육봉사활동 이수 방법이 2018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됩니다.
-기존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 진행 -> 교육봉사활동 인정서 제출 -> 성적처리
-> 방학 중 교육봉사활동 진행 -> 수강신청 -> 인정서 제출 -> 성적처리
- 변경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 OT 참석->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교육봉사활동 진행 -> 인정서 제출 -> 성적처리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계획서는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직장 재직자는 필요할 경우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본인이 재직중인 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육봉사활동 실시를 금지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유무 상관 없이 실질적 재직자 모두 포함, 예외 없음
4. 평일을 제외한 토/일/공휴일에 원칙적으로 교육봉사활동 실시를 금지합니다.
5. 다수 기관에서 이수할 경우 기관별로 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6.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 이전에 진행했을 경우에는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시, 사전에 진행했던 기관에 대한 계획서 및 인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봉사활동 인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교육봉사활동은 여러 곳의 기관에서 활동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서식이 모자랄 경우, 한 기관에서도 여러장 사용 가능
2.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모든 날에 대해 활동 상세 시간을 기재한 후 지도교사
(확인자)날인을 매일 마다 받습니다.
3. 활동시간이 기재된 란은 스카치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4. 봉사활동 주요사항에는 활동했던 내역을 가능한 상세히 기재하고, 기재하는 란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유양식)
5. 본 인정서의 최종 확인자는 기관장으로 학교의 경우 교장, 센터의 경우 센터장입니다
6. 본 서류는 공문의 효력을 가지며, 허위로 기재될 경우 교사자격증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인정서,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성적은 F(U)처리 됩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63-469-4521 교직과 사무실
- 첨부 : 전체다운
-
2018교육봉사활동안내문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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