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수

교직과정이수신청 및 선발

  •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학생으로서 1학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1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학부장 또는 학과장에게 교직과정이수 신청서를 제출한다.
  • 학부(과)장은 이수 희망자 중 인성·적성 및 성적 등을 참작하여 해당학부(과) 표시과목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2학년 1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명부를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단, 이수신청자가 미달된 학부(과)에서는 2학년 2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이수기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주전공 자격 취득의 경우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영양교사의 경우 16학점 이상)
  • 실점 :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각 각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의 경우(교직복수전공 이수자)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이상
  •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실점 :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각 각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부전공 이수학점(교원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표기함)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만 부전공 자격취득 가능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이상
  • 교과교육영역 4학점
  • 실점 :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각 각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주전공 자격 취득의 경우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의 경우(교직복수전공 이수자)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주전공 자격 취득의 경우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성적기준 : 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의 경우(교직복수전공 이수자)
  • 표시과목 관련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성적기준 : 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교원자격무시험검정(교원자격증발급)

  •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 신청기간 : 졸업예정자는 기말시험 종료 이전 소정의 기간내에 학부(과)에 제출
    (단, 영양교사의 경우 영양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
  • 신청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영양교사의 경우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첨부)

교원자격증 재발급

  • 졸업당시 교부한 교원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아래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정부수입인지 500원 첨부)1부
    • 사유서 1부 (육하원칙 작성)
    • 신분증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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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무과
  • 담당자 : 김상용
  • 연락처 : 063-469-1913
  • 최종수정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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