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설치학부(과) 학생으로서 1학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1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학부장 또는 학과장에게 교직과정이수 신청서를 제출한다.
학부(과)장은 이수 희망자 중 인성·적성 및 성적 등을 참작하여 해당학부(과) 표시과목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2학년 1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명부를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단, 이수신청자가 미달된 학부(과)에서는 2학년 2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이수기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주전공 자격 취득의 경우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영양교사의 경우 16학점 이상)
실점 :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각 각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의 경우(교직복수전공 이수자)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이상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실점 :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각 각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부전공 이수학점(교원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표기함)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만 부전공 자격취득 가능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이상
교과교육영역 4학점
실점 :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각 각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주전공 자격 취득의 경우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의 경우(교직복수전공 이수자)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주전공 자격 취득의 경우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성적기준 : 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의 경우(교직복수전공 이수자)
표시과목 관련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성적기준 : 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교원자격무시험검정(교원자격증발급)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신청기간 : 졸업예정자는 기말시험 종료 이전 소정의 기간내에 학부(과)에 제출
(단, 영양교사의 경우 영양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
신청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영양교사의 경우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첨부)
교원자격증 재발급
졸업당시 교부한 교원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아래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음.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정부수입인지 500원 첨부)1부
사유서 1부 (육하원칙 작성)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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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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