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 가. 학생이 원하는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퇴학하는 것을 말함
- 나. 자퇴학생의 납입금 반환내역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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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
-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함
- 휴학기간 만료 후 2개 학기 이내의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내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학생
- 휴학 허가 없이 매학기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또는 수강기간 내 수강등록을 하지 아니한 학생
- 재학연한까지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대학원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 타교에 입학한 학생(대학원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