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 가. 학생이 원하는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퇴학하는 것을 말함
- 나. 자퇴학생의 납입금 반환내역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다. 자퇴신청 절차 안내
| 제출서류 | 자퇴원 |
|---|---|
| 자퇴사유 | 학생이 개인사정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 |
| 신청기한 | 수시 |
| 자퇴신청 |
자퇴원 작성 안내 본교홈페이지→학사/취업→학사지원→서식자료실 →자퇴원 서식 다운로드 2. 학과사무실 방문(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는 경우 승인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3. 학생상담센터 방문 상담(제2학생회관 2층) 4. 도서 확인 날인 5. 소속 단과대학장(종합교육관 1층)날인, 대학부지원부 학과소속 학부장 날인 6. 장학담당 확인 날인(본부 2층 학생지원과) 7. 대학본부 미래교육과 제출 |
제적
-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함
- 휴학기간 만료 후 2개 학기 이내의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내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학생
- 휴학 허가 없이 매학기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또는 수강기간 내 수강등록을 하지 아니한 학생
- 재학연한까지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대학원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 타교에 입학한 학생(대학원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