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간 이동

용어의 정의

모집단위간 이동이라 함은 학생의 소속 전공을 변경하여 다른 전공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함(학부 내 전공 간 이동포함)

지원 자격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다음학기 복학 예정자

허용 인원

학과(부)별 모집단위 간 이동 허용 인원 무제한(단, 간호학부로 이동 불가)

이동 절차

  • 모집단위 간 이동 희망자는 통합정보시스템(온라인)으로 접수기간에 모집단위 간 이동 신청 후 희망 학과(부) 등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와의 상담을 진행
<모집단위 간 이동 흐름도>
  1. 전과 신청
    (온라인)
    • 희망 학생
  2.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배정
    • 미래교육과
      학사지원팀
  3.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상담
    • 각 학과(부)
  4. 상담 내용
    저장
    • 각 학과(부)
  5. 전과 허가
    • 미래교육과
      학사지원팀
※ 전공배정을 실시하는 학부인 경우 전과 신청 시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전공배정 하기 전의 학년이라면 “전공 없음”으로 모집단위 간 이동

유의 사항

  • 재학연한은 학칙 제31조에 의거 종전에 재학한 기간을 통산
  • 학과(부)별 학위취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모집단위 간 이동을 신청
    • 모집단위 간 이동시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이동을 한 학과(부)의 필수과목 및 졸업소요학점 이수 등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연장(8학기 초과)될 수 있음을 인지
    • 모집단위 간 이동 후에는 해당 학과(부)의 학년의 교과과정을 이수
  • 편입학생이 모집단위 간 이동을 한 경우 이동 학과 동일 학년 학생이 편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과과정을 적용하고, 이동한 학과에서 추후 동일계·비동일계 판정
  •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은 이동한 학과(부)의 등록금으로 납부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모집단위간 이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미래교육과
  • 담당자 : 최승훈
  • 연락처 : 063-469-4125
  • 최종수정일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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