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모집단위간 이동이라 함은 학생의 소속 전공을 변경하여 다른 전공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함(학부 내 전공 간 이동포함)
지원 자격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다음학기 복학 예정자
허용 인원
학과(부)별 모집단위 간 이동 허용 인원 무제한(단, 간호학부로 이동 불가)
이동 절차
- 모집단위 간 이동 희망자는 통합정보시스템(온라인)으로 접수기간에 모집단위 간 이동 신청 후 희망 학과(부) 등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와의 상담을 진행
<모집단위 간 이동 흐름도>
- 전과 신청
(온라인)- 희망 학생
-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배정- 미래교육과
학사지원팀
- 미래교육과
-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상담- 각 학과(부)
등
- 각 학과(부)
- 상담 내용
저장- 각 학과(부)
등
- 각 학과(부)
- 전과 허가
- 미래교육과
학사지원팀
- 미래교육과
※ 전공배정을 실시하는 학부인 경우 전과 신청 시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전공배정 하기 전의 학년이라면 “전공 없음”으로 모집단위 간 이동
유의 사항
- 재학연한은 학칙 제31조에 의거 종전에 재학한 기간을 통산
- 학과(부)별 학위취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모집단위 간 이동을 신청
- 모집단위 간 이동시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이동을 한 학과(부)의 필수과목 및 졸업소요학점 이수 등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연장(8학기 초과)될 수 있음을 인지
- 모집단위 간 이동 후에는 해당 학과(부)의 학년의 교과과정을 이수
- 편입학생이 모집단위 간 이동을 한 경우 이동 학과 동일 학년 학생이 편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과과정을 적용하고, 이동한 학과에서 추후 동일계·비동일계 판정
-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은 이동한 학과(부)의 등록금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