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용어의 정의
  • 학사학위취득 유예라 함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의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적용대상 :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나. 학위수여요건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학기말 성적 확정 후(1월, 7월)
지원서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유의사항
  • 가.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 나. 희망하는 경우 교과목 수강 가능
  • 다. 등록금은 학칙 제44조 제2항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학점별 차등납부제 적용
    ※ 계절수업 수강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
    ※ OCU 과목 수강시 등록금 외 별도의 사용료 추가 납부
    ※ 교과목 미수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등록금은 없음
  • 라.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내역은 취소됨
  • 마.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질병,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시 직전 학기 수료자,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학사관리과
  • 담당자 : 온유희
  • 연락처 : 063-469-4125
  • 최종수정일 : 2023-03-24
국립군산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