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이행과정

총괄

병역의무이행과정 18세: 병역준비역편입(병역판정검사대상자 조사) 19세: 병역판정검사 실시 신체등급 1급~4급 -입영연기(20세~28세) 22세: 2년제 대학, 24세: 4년제 대학, 26세: 6년제 대학, 대학원(4학기), 27세: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대학원(4학기 초과). -병역의무이행(20세~35세) 현역병: 육군/해병(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상근예비역(18개월). 전환복무: 의무경창(18개월), 의무소방/해양경찰(20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36개월).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대상자(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23개월). 전문연구요원(3년). -기피자, 미귀국자(35세~37세). -예비군8년.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대상. 신체등급 6급 -병역면제.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2년이내확정처분. 신체등급 1~5급(37세~45세) 전시연장

병역연령의 산정

  •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병역의 종류

  •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구분한다.
병역의 종류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다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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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69-4042
  • 최종수정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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