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병역법령에 의하여 징병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
  • 병역판정검사 지참물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무이행안내 중 “병역판정검사” 참조

병역판정검사 과정

병역판정검사 과정.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 정보 제공
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급 판정(1급~7급)
    ※ 신체등급 5, 6등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거사 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확정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
(신체등급 기준)
  •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절차

  • 병역판정검사대상 등록 & 신상명세서 등록 → 심리검사 → 임상병리 검사 → 방사선 촬영 → 신장, 체중 측정 → 혈압, 시력 측정(안과, 피부&비뇨의학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판정(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 적성분류(중앙신체검사소) → 병역처분
  • 시력측정은 나안상태(안경 및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고 있어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처분기준(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정보 제공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2021. 0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 2020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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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류재승
  • 연락처 : 063-469-4042
  • 최종수정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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