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36개월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34개월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23개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는 종전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산정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ㅅ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 현역병 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필요(단, 보충역은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자격증 보유자인 경우
1년 이상 편입 가능)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계농·어업인, 농업회사범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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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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