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공제
근 거
- 국립군산대학교학생의료공제회 규정
회원자격기준
- 국립군산대학교 재학생으로 회비 납부자
(신입생: 36,000원, 편입생: 4,500원 * 남은 학기 수) - 재학 중 단 1회만 납부
의료비 지급기준
-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80% 환급(비급여항목 및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다만, 공제회 가입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비용은 보장에서 제외되며, 또한 교통사고 및 폭력, 자해 등으로 인한 치료 또한 보장하지 않습니다.- 1급(공상치료) : 500,000원 이내
- 2급(입원 및 통원치료) : 500,000원 이내
- 사망 : 1,000,000원
* 해당학기내 진료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상이란 본교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말함.
의료비 신청절차
- 보건진료소(제2학생회관 3층)로 방문하여 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권장)
- 단, 방문 불가 시 하단 의료비 지급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아래 이메일로 접수 가능, 단, 사전 전화 문의 필수
(063-469-4017)- 최초진단일 또는 최초 발병일이 반드시 포함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입원 및 진료비 10만원 이상일 경우)
- 의료비(상세내역) 영수증
- 의료비 지급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