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국립군산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의 법 제9조제1항제1호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 금융거래자료(채권가압류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대학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13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국립군산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의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및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 예비군 훈련계획
  • 예비군 자원 및 편성 현황
  • 비상계획, 충무/을지 계획
  • 민방위대원 자원 및 편성현황
  • 보안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립군산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의 법 제9조제1항제3호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IP관리대장, 전산망 설계도, 학사DB
국립군산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의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및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국립군산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의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및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세부기준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관련 정보
    • - 입시 논술문제/정답, 시험 등에 관련된 정보
  • 규제관련 정보
    •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인사관련 정보
    • - 교원·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대학내 노조관련 업무
    •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국립군산대학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국립군산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의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및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세부기준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교직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관련 정보
    •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특정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입학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 학적부
  • 학생주소록(주민등록번호 포함)
  •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 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국립군산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의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및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 국립군산대학교내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 관련서류
  • 국립군산대학교 발전계획
  •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
    • -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학술 연구 과제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학술연구과제
    •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술연구과제
    • -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학술연구과제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국립군산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의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및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8조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 공유재산관리, 학교부지선정 정보, 설비설치계획 등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비공개대상정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김민경
  • 연락처 : 063-469-7454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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