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군산대학교 자체평가

자체평가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관련 근거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국립군산대학교 자체평가 결과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자체평가결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평가과
  • 담당자 : 최설희
  • 연락처 : 063-469-7307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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