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규정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2018. 12. 17. 규정 제1535호
개정 2019. 5. 15. 규정 제1572호
개정 2019. 11 .1. 규정 제1597호
개정 2020. 3. 1. 규정 제1616호
개정 2021. 7. 23. 규정 제1692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군산대학교 학칙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목적)
    • 센터는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을 구제하기 위하여 총장직속 부속시설로 둔다.
  • 제3조(정의)
    • 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ㆍ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② “인권침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외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유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2. 1호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3.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④“성폭력”이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 ⑤“고충민원”이란 국립군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 대학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 대학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⑥“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⑦“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⑧“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⑨“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⑩“당사자”란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 ⑪“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학생 등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1절 조직
  • 제5조(조직)
    •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고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에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행위(이하‘인권침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건의 조사, 피해자구제, 예방 및 교육, 고충 민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관과 전문 상담원을 둔다.
    • ③ 센터의 제반 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ㆍ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장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2절 업 무
  • 제6조(인권센터의 기능)
    •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학내 구성원이 관련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의 신고 접수·상담·조사·처리
      • 2.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접수·상담·조사·처리
      • 3.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4.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정책개발·자문 권고에 필요한 사항
      • 5.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사항
      • 6.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인권관련 업무
  • 제7조(전문상담원의 자격)
    • ① 전문상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람으로 한다.
      • 1.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 2. 인권 또는 성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증 소지자(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등 2급 이상)
      • 3. 인권 또는 성문제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인권문제 또는 성폭력 예방 및 상담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전문상담원은 4대 폭력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장은 전문상담원의 전문교육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신규로 임명된 전문상담원은 2개월 이내 4대 폭력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제3절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 제8조(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
    •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중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 1. 내부 위원: 7인 이하
        내부 위원 중 1명은 사건 피해자로 접수된 자와 동일한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으로 임명한다.
      • 2. 외부 위원: 성희롱·성폭력방지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2인 이상
    •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 둔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가목에 의해 임명된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사건의 접수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 제9조(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인권 보호 및 인권의식의 향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 차별 여부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여부의 결정·조정·징계 요청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차별의 예방,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5.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재적위원은 제8조 제2항 제1호의 내부위원중 대학관계자 4인과 피해자별 대표위원(1~3인), 외부위원 2인으로 한다.
제3장 조사와 구제절차
  • 제10조(상담 및 신고)
    •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하여 상담요청이나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고충상담창구나 위원회에 전화, 편지,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와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③ 상담 및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사개시 및 처리)
    •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사건의 처리를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센터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의1(예비검토위원회)
    •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접수한 후, 사전심의를 위해 예비검토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예비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 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사건의 검토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조사소위원회는 제8조 위원회 위원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조사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이버공간이나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본 대학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⑥ 이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소위원회 임무)
    • ① 조사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
      • 3. 그밖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
    • ② 조사소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조사요청기관 또는 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 ① 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2호서식의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피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병과 할 수 있다.
      • 1.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 2. 사회봉사
      • 3. 접근금지
      • 4. 기타 사건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조치
  • 제14조의1(구제조치의 권고)
    • ①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 시정,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과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문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제15조(허위신고)
    • 위원회는 상담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의 준수)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피해자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8조(가중처벌의 요청)
    •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신고자 보호)
    • 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4장 보칙
    • 제20조(경비)센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운영세칙)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8. 12. 17. 규정 제1535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국립군산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9. 5. 15. 규정 제1572호)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1. 규정 제1597호)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 규정 제1616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3 . 규정 제1692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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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권센터
  • 담당자 : 오상현
  • 연락처 : 063-469-4227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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