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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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성폭력 상담소 공개채용 공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산성폭력상담소 공고 제2023-01호]
군산성폭력상담소 공개채용(정규직) 공고 |
군산성폭력상담소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인권향상, 여성폭력 피해 상담 ․ 구조 ․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규직 1차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군산성폭력상담소장
□ 모집부문
지원분야 |
직위 |
인원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상담직 |
상담원 |
1명 |
∘상담소 행정업무 ∘상담 및 플그램기획 및 진행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
하단 자격기준 참조 |
□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의 결격사유가 없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중 공고일을 기준으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
상담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 (대학졸업예정자포함) [필수]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100시간 이상) 必 사회복지사 자격증 |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 다른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1년이내로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채용조건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 근 무 지 :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 월명동 소재)
❍ 급 여 : 내부규정에 따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적용)
❍ 채용결정 : 수습기간(3개월) 종료이후 정직전환 심사이후 전문상담원 채용결정
□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서류 구비 여부 및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하여 심사
- 면접심사 : 개별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가 많을 경우 조별면접을 할 수 있음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
구비서류 및 자격요건 |
충족여부 판단 |
탈락유무 |
|
서류 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전문지식 및 경력개발 ③ 직무윤리 ④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⑤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
40점 |
면접 전형 |
면접심사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표현력 및 발표력 ③ 소통 및 공감 능력 ④ 문제해결 능력 ⑤ 직무윤리 |
60점 |
□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3.03.15.(수) ~ 2023.03.28.(화)
❍ 접수기간 : 2023.03.15.(수) ~ 2023.03.28.(화) 17시(※마감일 준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직접 제출)
❍ 제 출 처 : 군산성폭력상담소 사무실
□ 제출서류
❍ (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본 공고문 첨부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채용 후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전력자 조회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등 추가 필요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 2023.03.30.(목)
❍ 최종합격자 발표: 2023.03.31.(금)
❍ 직급효력 발생일 : 2023.04.03.(월)
※ 채용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성폭력 관련 입건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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