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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구용역_노후 하수처리장 개축, 이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1-24 조회수 : 2505

환경부에서 다음과 같이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 이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공고되어 메일드립니다.
다음의 안내 및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5.12.1(화), 17:00
 
 
 
 
환경부공고 제2015-730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 이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9월
라. 사업규모 : 100,000천원(추정가격 90,910천원+부가가치세 9,090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5.12.1(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수질정책 분야 또는 유사 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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