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절차 및 기술이전절차

  • 연구책임자
    (기술보유 및 개발자)
  • 산학협력단

  •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 연구개발결과(지식재산권)
    발생신고
  • 발명신고서 접수

  • 직무발명의 승계예부 결정

  • 특허출원

  • 특허출원 의뢰

  • 특허 보정

  • 특허 보정(중간사건)처리

  • 특허등록 안내

  • 유지/포기 의견서 작성

  • 등록 특허의 유지/포기
    의견서 접수
  • 등록특허의 유지/포기 여부
    결정
특허출원 절차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제출서류 안내
구분 사진
신규국내특허 ① 특허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산학사업팀에 발명신고 → ② 승계여부 결정 → ③ 특허출원 → ④ 등록 및 유지관리
신규해외특허 ① 특허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산학사업팀에 발명신고 → ② 특허심의위원회 심의 → ③ 승계여부 결정 → ④ 특허출원 → ⑤ 등록 및 유지관리
기출원특허양도 ① 승계여부 결정까지의 절차는 상기와 동일 → ② 이전등록 및 유지관리

제출서류

특허출원 절차 및 기술이전 절차 안내
신규특허출원 기술원 (발명자 명의)
특허권 양도
비고
국내특허 해외특허
① 발명신고서
② 권리승계합의서
③ 선행기술 자료조사서
④ 명세서
⑤ 도면
⑥ 특허요약서
⑦ 특허요약정보(전산관리용)
⑧ 특허공동 출원신고서
⑨ 국내특허출원비용 외부기관지원 내역신고서
⑩ 관련서류파일제출
(E-mail, CD 등)
① 국내특허제출 서류 10종
② 해외특허출원신청서
① 발명신고서
② 권리승계합의서
③ 특허요약정보(전산관리용)
④ 명세서
(특허청에 제출한 최종 분)
⑤ 관련서류파일제출
(E-mail, CD 등)
⑥ 출원 및 등록 시 기지출한 증빙자료
⑦ 양도증(특허청 제출용)
⑧ 인감증명서 1통
⑨ 주민등록등본1통
(주소변경 시)
⑩ 특허이전출원 및 등록신고서 1통
(공동출원 시)
· 특허공동출원신고서 첨부
(특허출원비용외부기관지원시)
· 국내출원 시 : 외부기관 지원 신고서 첨부
· 해외출원 시 : 해외특허 출원 신청서 첨부
※ 특허등록 후 5년이 경과된 발명으로서 계속등록유지 포기대상으로 결정된 발명 중 발명자가 개인 명의로 명의이전 하고자 할 경우 차기갱신일 1개월 전까지 특허명의이전요청서를 산학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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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양영민
  • 연락처 : 063-469-7570
  • 최종수정일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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