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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기술보유 및 개발자)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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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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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지식재산권)
발생신고 -
발명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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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승계예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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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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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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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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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정(중간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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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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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포기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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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특허의 유지/포기
의견서 접수 -
등록특허의 유지/포기 여부
결정
구분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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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국내특허 | ① 특허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산학사업팀에 발명신고 → ② 승계여부 결정 → ③ 특허출원 → ④ 등록 및 유지관리 |
신규해외특허 | ① 특허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산학사업팀에 발명신고 → ② 특허심의위원회 심의 → ③ 승계여부 결정 → ④ 특허출원 → ⑤ 등록 및 유지관리 |
기출원특허양도 | ① 승계여부 결정까지의 절차는 상기와 동일 → ② 이전등록 및 유지관리 |
제출서류
신규특허출원 | 기술원 (발명자 명의) 특허권 양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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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 해외특허 | ||
① 발명신고서 ② 권리승계합의서 ③ 선행기술 자료조사서 ④ 명세서 ⑤ 도면 ⑥ 특허요약서 ⑦ 특허요약정보(전산관리용) ⑧ 특허공동 출원신고서 ⑨ 국내특허출원비용 외부기관지원 내역신고서 ⑩ 관련서류파일제출 (E-mail, CD 등) |
① 국내특허제출 서류 10종 ② 해외특허출원신청서 |
① 발명신고서 ② 권리승계합의서 ③ 특허요약정보(전산관리용) ④ 명세서 (특허청에 제출한 최종 분) ⑤ 관련서류파일제출 (E-mail, CD 등) ⑥ 출원 및 등록 시 기지출한 증빙자료 ⑦ 양도증(특허청 제출용) ⑧ 인감증명서 1통 ⑨ 주민등록등본1통 (주소변경 시) ⑩ 특허이전출원 및 등록신고서 1통 |
(공동출원 시) · 특허공동출원신고서 첨부 (특허출원비용외부기관지원시) · 국내출원 시 : 외부기관 지원 신고서 첨부 · 해외출원 시 : 해외특허 출원 신청서 첨부 ※ 특허등록 후 5년이 경과된 발명으로서 계속등록유지 포기대상으로 결정된 발명 중 발명자가 개인 명의로 명의이전 하고자 할 경우 차기갱신일 1개월 전까지 특허명의이전요청서를 산학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