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이하 “본 회” 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립군산대학교의 건학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여 건전한 학문 연구의 상호 교류와 지도적인 인격을 함양하는데 있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내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회의 회원은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칙 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 한다.

  • 1. 제적된 경우
  • 2. 휴학 및 정학기간 중인 경우

제 3장 조직

제7조(고문 및 지도 교수)

본 회의 고문 및 지도 교수를 각 1인씩 둔다. 다만, 고문은 교육대학원장으로 하고 지도교수는 전공주임교수 중 1인으로 한다.

제8조

본 회는 다음의 기구를 사용 한다.

  • 1. 총회
  • 2. 임원회

제 4장 임원

제9조(임원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2인, 감사 1인, 각 전공별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회장 선거 및 임원 선출)
  • 1.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은 회장이 구성하고 정기 총회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 3. 임원중 부회장, 총무의 지명은 회장과 같은 전공의 대학원생을 지명할 수 없다.
  • 4.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5. 회장 입후보자는 2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하고 3.4학기에 임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집행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는 본 회의 서무와 회계 및 기타 일반 사무를 담당한다.
  • 4. 감사는 회계 및 기타일반사무를 담당한다.
  • 5. 각 전공별 간사는 각 전공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임원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회장 궐위시 부회장이 잔여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한다.

제5장 회의 및 결의

제13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 1. 정기 총회는 매년 3월말 소집한다.
  •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14조(임원 권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2.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
  • 3.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의결)

본 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총회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회장 선출
  • 2. 감사선출
  • 3. 결산안 승인
  • 4. 회칙 개정
  • 5. 기타 본 회의 중요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18조(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 결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5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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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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