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군산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나. 군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2. 우리대학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및 생명 윤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3. 12. 18(수). 14:00 ~ 16:00 나. 장 소 : 황룡문화관 1층 황룡문화홀 다. 교육대상 : 교원, 연구원, 학생, 관련종사자 라. 교육내용 1)연구윤리 강의 - 주 제 : 군산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설명 - 강 사 : 군산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최윤 2)생명윤리 강의 - 주 제 : 군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및 지침 설명 - 강 사 : 군산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철상 마. 행정사항 1)안내방법 : 전자문서(각 대학 및 부서), 웹메일발송 및 홈페이지게재(산학협력단) 2)교육자료 : 붙임참조 붙임 : 교육자료 1부. 끝.
- 첨부 : 전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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