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지침(2020.02.27자)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연구지원부
전화번호 : 0634697560
작성일 : 2020-02-27
조회수 : 1033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지침(2020.02.27자) 일부개정 안내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지침(2020.02.27자)이 일부개정되었으니 연구자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박사후·전임연구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기관의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없는 경우 우리대학교 표준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체결절차 기준에 따른다.” 추가
❍ “학생인건비 유용방지를 위해 매년 1회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함” 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1인당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보완
❍ “관리기관”을 “산학협력단”으로 용어 수정
❍ 부칙 추가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1. 전문 1부 2. 신구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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