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치 가이드라인(18.12월)」 안내
작성자 : 연구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7562
작성일 : 2019-04-12
조회수 : 7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15년 처음 마련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18년 12월에 개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제재기준 및 절차를 상세하게 보완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연구자들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주요개정 내용 1부.
2.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본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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