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개정(2017.02.23.접수)
작성자 : 유학자
작성일 : 2017-02-24
조회수 : 1603
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3.10./ 국과심 운영위)
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16.7.22)
다.「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한 2016년 공과대학 혁신방안」(’16.7.29./국가정책조정회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16.7월), R&D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각 부처(청)에서는 동 표준매뉴얼 개정사항이 연구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관 연구사업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신구대비표 1부.
2.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전문 1부. 끝.
이전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개정 알림(2017.1.17.)2017-01-26 |
---|---|
다음글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부 여비 지급 기준 변경 알림(2017.02.21.)2017-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