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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시행계획 제6차 공고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1-24 조회수 : 2159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스포츠 분야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공고하였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및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 URL: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0573&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ㅇ 공고 및 접수 일정 : ‘15. 11. 19 ~ 11. 30, 17:00  * 우편의 경우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015년 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시행계획 제6차 공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스포츠 분야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스포츠 분야(제품 및 서비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 발굴?지원

□ 스포츠분야에서 대·중소기업이 협업하는 비즈니스모델의 발굴?추진을 통한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조성

 

2. 사업 개요

(사업내용) 정부,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 스포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추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9.6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6년 9월까지

협약시 사업선정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과 지원규모는 조정 가능

(추진방식) 매칭펀드(정부지원금은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3. 사업 신청 등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 참여기관 : 대기업(중견, 공기업 포함) 또는 중소기업

- 위탁기관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자격기준

<컨소시엄 참여자 자격기준>

ㅇ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ㅇ 공기업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공단관련 기술료 또는 정산금, 환수금 등의 납부를 불이행 중인 기업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사업관련 참여제한 중인 기관

(기업) 및 연구(과제수행)책임자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기업의 부도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기업

- 가장 최근 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신청내용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과제의 경우

신청방법 및 일정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처 : (139-800)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술진흥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별첨양식) 1부, 전자파일 포함

*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추후 10부 별도 제출

-관기관 및 참여/위탁기관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컨소시엄 현황(별첨양식) 1부

- 신청기관 현황(별첨양식) 각 1부

- 사업비 총괄표(별첨양식) 1부

- 참여의사확인서(별첨양식) 1부

-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양식) 1부

- 주관기관, 참여(위탁)기관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각 1부

- 신청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수행 책임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신청기관(기업) 참여제한관련 체크리스트(별첨양식) 각 1부

ㅇ 공고 및 접수 일정

-‘15. 11. 19 ~ 11. 30, 17:00 * 우편의 경우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지원범위 : 스포츠 분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범위

<예시>

R&D 과정, 시제품 업그레이드, 생산공정 개선, 성능시험, 디자인 등

※ 최종 결과물은 반드시 출시품 형태로 제시, 단순 R&D 만은 인정하지 않음

홍보비 및 제품?서비스의 직접 생산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건설비, 장비 구입비 등은 제외

지원조건 : 매칭펀드 지원(정부지원 : 총사업비의 30% 이내)

컨소시엄은 총사업비의 70% 이상 부담, 대기업(중견, 공기업 포함)은 총사업비의 50%이상 부담

※ 대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출자를 원칙

- 정부지원금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대기업은 자기현금출자금의 50% 범위내 직접 집행 가능(위탁사업비 포함)

□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발표평가

- 평가기준 : ‘출자적합성(50)’+‘사업적합성(50)’로 지원대상 평가

- 지원기준 : 종합점수(출자적합성평가+사업적합성평가) 70점 이상

단, 사업적합성 평가점이 30점(60%) 이상인 경우에 한함

<출자적합성평가>

출자적합성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

컨소시엄

출자비율

평가지표

산출식

총 사업비 중 컨소시엄 사업자의 출자비율(70% 만점)

10점

배점 × (컨소시엄 사업자 출자비율 ÷ 70%)

2

대기업

출자규모

평가지표

산출식

총 사업비 중 대기업의 출자 규모(10억 원 만점)

5점

배점 × (대기업 출자금 ÷ 10억 원)

3

대기업

출자비율

평가지표

산출식

총 사업비 대비 대기업의 출자비율(80% 만점)

10점

배점 × (대기업의 출자비율 ÷ 80%)

4

대기업 현금

출자비율

평가지표

산출식

대기업의 출자 중 현금 비율(100%만점)

10점

배점 × (대기업 현금출자액 ÷ 대기업 총 출자액)

5

중소기업

현금지원 비율

평가지표

산출식

대기업의 현금출자액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100% 만점)

15점

배점 × (중소기업 지원액 ÷ 대기업 현금출자액)

50점

※ 항목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적합성평가>

사업적합성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달성목표의 명확성,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과 역할분담 또는 수익배분의 적절성

20점

2

시장 경쟁력

사업 결과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이윤창출 가능성, 수익모델과

예상 매출/수익 산출근거의 적절성, 스포츠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대기업의 적극적 마케팅 지원 등)

15점

3

스포츠

산업 발전

스포츠산업 시장의 성장기반 확충 기여도, 국내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 등의 스포츠기업 지원 효과, 새로운 스포츠산업 Biz모델

의 창출 가능성 등

15점

50점

□ 주요 프로세스

주요 프로세스

사업신청

사업자 선정

③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60%)

 

 

 

 

사업비 정산

결과 평가

진도 점검 및 지원금 지급(40%)

 

 

5. 추진일정

ㅇ 발표평가 대상과제 통보 :‘15. 12. 4(일정별 개별 통보)

ㅇ 발표평가 :‘15. 12. 7

ㅇ 결과통보 :‘15. 12. 14(개별 통보)

ㅇ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15. 12. ~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

젝트 운영 지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지침』의 적용을 받음

선정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신청내용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 정부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원서류는 전문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업체당 신청서는 1개만 제출 가능 함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7.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술진흥팀

황성환 팀장(02-970-9669 / shhwang@kspo.or.kr)

박 림 차장(02-970-9679 / parklim@kspo.or.kr)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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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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