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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구용역]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연구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1-24 조회수 : 2265

환경부에서 다음과 같이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4일(금) 11:00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5 - 418호

연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나. 용역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참조)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발생 유형 및 사례 조사
- 중국 텐진폭발 사고, 일본 방사능 사고 등 국외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
- 유럽, 동남아시아 등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의 피해 및 국가별 대응 사례 등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국가 감시망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별 기존 감시망 확대 및 신규 감시망 설치계획
- 감시망 확대 및 신규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별 임무 분담 방안(방사능, 황사 등)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에 따른 대응방안(체계)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피해방지 및 발생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예 산 액 : 50,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23일(월) 11:00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연구1동 1214호)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4일(금) 11:00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5호)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아래 가~다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위의 입찰 자격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외
라.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
※ 등록 전 사업시행부서인 대기환경연구과 김록호연구사(☎ 032-560-7261)의 확인을 받을 것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사실과 상위 없음” 필 후 사용 인감 날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신분증) 지참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공동수급 시 구성원 전원 제출)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가 일괄납부 (※ 공고문 6항 참조)
바.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부
사.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해야 함
-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 반드시 사용인감 날인할 것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만 제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원 연구지원과(☎ 032-560-7052) 및 대기환경연구과(☎ 032-560-7261)로 문의 하거나,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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