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프로젝트의 X문제 해결 연구팀 공모 안내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0-28
조회수 : 920
미래창조과학부에서 X-프로젝트의 X문제 해결에 도전할 연구팀의 선정 및 연구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대학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 - 4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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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프로젝트 X문제 해결 연구팀 공모
X-프로젝트의 X문제 해결에 도전할 연구팀의 선정 및 연구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건우
□ 공모 내용
ㅇ X-프로젝트 50개 X문제를 기존과는 다른 창의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있어 도전하고자 하는 연구팀 공모
□ 연구자 자격
ㅇ 과학기술 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공공ㆍ민간연구소의 연구원
ㅇ 소속기관과 상관없이 문제해결 아이디어가 있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여건과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연구자 자격 관련한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의문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 지원 기간 및 금액
ㅇ 연구기간 : 1+1년
※ 2년 이상의 중장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는 기초연구사업 등 R&D사업으로 연계
ㅇ 연구비 : 연구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한 금액 지급
※ 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필요금액을 산정하고, 간접비를 포함하여 지급 예정
□ 신청 기간 및 일정
ㅇ 신청 기간 : 공고일자 이후, 연중 상시 접수
- 단, 2015년은 공고일~10.5일 1차 접수, 10.6~11.2일 2차 접수 후, 평가ㆍ선정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모 계획 및 X-프로젝트 홈페이지 공지 등 참조
X-프로젝트 연구팀 공모 계획
1. X-프로젝트 개요
□ 목적 및 내용
ㅇ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식으로 과감히 도전하는 분위기를 조성
ㅇ 다양한 시각에서 참신한 문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들을 발굴하고, 연구자와 국민들의 질문하는 마인드와 분위기 확산
ㅇ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과감히 도전
※ 추진주체 :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 X문제 발굴
ㅇ 일반 국민, 연구자, 창의적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참신한 질문들을 발굴하여 문제 풀을 구성
※ 온라인 X문제 공모전 슬로건 :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
ㅇ 현재와 미래에 절실한 문제,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기준으로 문제 선별 및 문제간 융합/재구성을 통해 X문제 선정
ㅇ 문제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질문을 생각하고 제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사회 X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문제해결 연구
ㅇ 선정된 X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ㆍ도전적 아이디어가 있는 연구팀을 공모하고, 해결가능성이 보이는 연구팀을 선정하여 연구활동 지원
ㅇ 각 문제별로 문제해결에 도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론이 타당한 경우에는 차별화된 복수의 연구팀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에 도전
ㅇ 2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빨리 도출하고, 향후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연구사업 등 별도 R&D사업으로 연계
[참고] 2015년 X문제 선정 경과
?6-7월, 온라인 대국민 공모전, 오프라인 이벤트 등으로 6,212개의 질문 발굴
?8월,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200명의 전문가와 국민이 50개 X문제 선정
?9.1, 50개 X문제 발표 및 질문 제안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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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 내용
□ 지원 대상
ㅇ X-프로젝트 50개 X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팀
- 과학기술 중심으로 인문사회 등과의 다학제 간 융ㆍ복합연구도 가능
※ 50개 X문제 목록 ☞ 참고1
ㅇ 선행연구 또는 유사한 기존 연구/특허/제품 등과는 다른 창의적ㆍ도전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연구팀
ㅇ 연구 기간 동안 충실히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 준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비 사용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연구팀
※ 관련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
□ 지원 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수행이 가능*한 대학, 공공ㆍ민간연구소 등에 소속된 과학기술 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연구원
- 단, 다학제 융ㆍ복합연구는 인문사회 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가능한 민간연구소의 범위 >
☞ 민간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포함)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 1544-6118)에 연락하여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아야 연구비 지급이 가능함 (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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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하는 연구자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구 일반연구), 미래부 소관 신진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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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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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1인1과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구사업 공고문 등을 참조, 기타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 소속 기관과 상관없이 문제해결 아이디어가 있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여건과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 가능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를 통해 연구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연구팀 선정 후에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사무국에서 지정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연구책임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협동연구개발촉진법」(2015.9.12. 시행) 제2조에 따라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이 가능한 조합
- 연구비 관리와 정산 등을 위해 연구기간 동안 지정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 개인/단체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및 유지 등 신청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구팀 선정 확정 전에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 지원 기간 및 금액
ㅇ 연구기간 : 1+1년
- 1년 지원 후,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추가 지원
- 연구과제 종료 후, 중장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기초연구사업 등 R&D사업으로 연계 예정
ㅇ 연구비 : 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유형과 내용별로 연구활동에 실제 필요한 연구비를 차등 지급
- 선정평가 의견,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한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청한 연구비에서 일부 조정되어 지급될 수 있음
< 연구비 지급 기준 >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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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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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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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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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유형별 지급 기준(예시)
- 실험, 제작 중심 연구 : 1억원 내외
- 이론, 설계 중심 연구 : 5천만원 내외
- 개인 아이디어 개발 중심 연구 : 1천만원 내외
?공통 사항
- 대형장비 구매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연구비는 지양하고, 실제 소요 경비만 계상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 간 협약을 실시하고, 협약일자에 맞춰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지급, 정산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기초연구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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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연구비 지급 기준은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을 기준으로 한 예시로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내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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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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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은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내부 규정에 따름
-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필수 항목에 대한 실비를 산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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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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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연구비 지급 기준보다 많은 연구비가 필요한 연구팀은 연구계획서에 그 사유와 필요성을 자세히 기술
※ 선정평가시, 연구비 규모와 상관없이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연구비 소요 계획과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
3. 신청 및 선정 절차
?? 연구팀 구성
ㅇ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본인을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지정
ㅇ 2인 이상의 연구자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그 외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 수령과 관리도 책임
?? 신청서류 작성
ㅇ 연구팀 논의를 통해 X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구체화
- 별도의 제안요청서(RFP)는 없으며, X문제와 X문제 관련 설명자료,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존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해결 방법론을 기획
ㅇ 공고된 신청양식에 따라 연구과제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
- 연구계획 작성시,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결과물이 문제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
ㅇ 작성내용은 신청양식 내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의문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 연구과제 계획서 등 신청양식 별도 첨부
?? 연구팀 신청
ㅇ X-프로젝트 홈페이지(xproject.kr)에 로그인하여 작성한 연구과제 계획서(한글hwp 파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자필서명 후 스캔한 pdf 파일)를 접수, 비회원은 회원가입후 신청
- 신청완료 안내 메일 또는 마이페이지 내 연구신청관리에서 신청내용 확인
※ 홈페이지 메뉴 → 연구과제 질문 → 연구자(팀) 신청 → 해당 X문제 → 계획서 접수
ㅇ 인터넷으로 접수가 곤란한 경우, 신청서류와 함께, 회신가능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시하여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 (우편도착시간 기준 접수)
※ [우편접수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5층 528호 X-프로젝트 사무국 우수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5층 528호 X-프로젝트 사무국 우수진
?? 선정평가
ㅇ 평가위원회
-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50개 X문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필요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X문제 제안자 등 일반 국민 참여도 가능
ㅇ 평가 절차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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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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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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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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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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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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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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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등 검토,
선행연구/기존연구 등 비교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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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심층 평가
(서면평가/발표평가/ 연구팀-평가위원회 토론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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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 선정
예비 공고 (선정예정 연구팀 연구계획 공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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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ㆍ도전적 문제해결 연구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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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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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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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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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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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 주안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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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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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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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의 도전 과제는 해당 질문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가?
?연구팀의 도전 과제는 해당 질문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연구팀의 도전 과제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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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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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가?
?기존 연구와는 다른 방법론이나 최종 결과물을 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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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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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시된 X문제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가?
?연구팀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하는가?
?연구팀은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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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지원 및 연구 수행
ㅇ 선정평가 완료 후, 최종 선정된 연구팀은 연구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
- 연구팀은 안내에 따라 연구과제 협약서와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된 협약용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연구비 지급
※ ⓐ유형 연구자는 ‘연구자번호’가 필수이며, 없는 경우에는 문의처로 연락하여 발급
ㅇ 선정된 연구팀 정보와 연구팀의 연구계획서 요약문 및 연구진행 상황은 X-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공개
-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중간점검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 대비 연구진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에는 연구중단 가능
4. 신청 기간 및 일정
ㅇ 신청 기간 : 공고일자 이후, 연중 상시 접수
ㅇ 2015년도는 2차례에 걸쳐 연구팀 선정평가 실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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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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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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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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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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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10.5(월)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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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화)~11.2(월)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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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화)~(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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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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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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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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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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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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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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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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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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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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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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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ㅇ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사무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신청 문의 : 044-287- 2252 또는 2215, webmaster@xproject.kr
- 홈페이지 관련 문의 : 02-2611-0890, sg@sitegalaxy.co.kr
※ ⓐ유형 연구자의 협약진행, 연구비 관리 등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042-869- 6623, 6829, cjy0815@nrf.re.kr로 문의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이 적용되며, 연구비 부정사용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중단 및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단, ⓑ유형 연구자는 상기 규정과 함께 지정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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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프로젝트 50개 X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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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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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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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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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는 모든 물질을 통과해서 사람의 생체신호를 찾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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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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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긴급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작동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구명백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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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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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뒤집히더라도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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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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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주행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오감으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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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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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에도 항상 보이며, 교통 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되는 차선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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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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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 문명 시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위기관리 프레임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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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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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환경재해인 녹조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하고 제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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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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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술을 활용하면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실시간 생태계 모니터링과 생명자원화를 위한 생체정보 채집 및 DB 구축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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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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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공중에서 친환경적으로 정화하는 비행체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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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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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발효와 탈염, 성분별 분리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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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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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열섬현상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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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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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치료나 약으로 충치나 다른 요인으로 손상된 치아를 쉽게 재생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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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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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기기로 처방받은 알약/캡슐약이 무슨 약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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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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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질병에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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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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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을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어떻게 활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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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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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면 바이러스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스프레이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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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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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내 영양소와 유해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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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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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의 미래 모습이나 상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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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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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에너지 수확(하베스팅, Harvesting) 기술을 이용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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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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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의 에너지 효율에 근접한 고효율 동력기관의 개발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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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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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을 처리하고, 신물질 개발도 가능한 핵 제어기술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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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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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제어 기술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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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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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나 아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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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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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오감을 확장/축소/상호변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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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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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적절히 배설하거나 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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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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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기억, 감정을 측정 및 저장/제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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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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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고도 뇌를 쉬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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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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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수면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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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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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처럼 얇고, 모양이 변형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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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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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를 뚫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나 망원경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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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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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장거리에서도 잡음 없이 나만 들을 수 있는 무선 오디오 시스템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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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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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든지, 마치 원하는 현장에 직접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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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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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질을 개발하여 한 가지 옷으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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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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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습관이나 실수를 감지하여 나에게만 알려줄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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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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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보의 홍수시대에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지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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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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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이용한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 및 지도 구축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의 매칭률을 높일 수 있을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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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나 뇌성마비 환자 등과도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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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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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물인터넷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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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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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지식 사회를 위한 도시 공간구조의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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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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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특화된 도시 공간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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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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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도입하여 한국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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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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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안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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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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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아이들의 돌봄을 상생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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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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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버려지는 비개간 농토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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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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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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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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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게임플레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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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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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드는 대상을 바꿔 긍정적 몰입으로 유도 또는 전환하여 사회적인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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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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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개인인증 방식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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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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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인 분위기의 교실이나 회사 내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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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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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없이도 만족스러운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학기술적 방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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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제별 세부 설명자료는 별도 첨부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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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협약을 위한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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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의 연구팀을 위한 연구비 협약 관련 사전 안내이며, 연구팀 선정 후에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재공지 예정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 대상과제 : 2015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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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협약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 작성대상 :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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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사업 참여 연구자 책임성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선정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
○ 기초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중단할 경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사망 및 질병, 천재지변, 비정규직의 전규직 채용, 공직 임용 등의 특수한 경우만 연구과제 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인정하여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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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책임성 강화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31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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