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X-프로젝트의 X문제 해결 연구팀 공모 안내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0-28 조회수 : 920

 

미래창조과학부에서  X-프로젝트의 X문제 해결에 도전할 연구팀의 선정 및 연구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대학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 - 420 호
 
X-프로젝트 X문제 해결 연구팀 공모
 
X-프로젝트의 X문제 해결에 도전할 연구팀의 선정 및 연구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건우
 
 
□ 공모 내용
ㅇ X-프로젝트 50개 X문제를 기존과는 다른 창의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있어 도전하고자 하는 연구팀 공모
 
□ 연구자 자격
ㅇ 과학기술 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공공ㆍ민간연구소의 연구원
ㅇ 소속기관과 상관없이 문제해결 아이디어가 있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여건과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연구자 자격 관련한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의문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 지원 기간 및 금액
ㅇ 연구기간 : 1+1년
※ 2년 이상의 중장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는 기초연구사업 등 R&D사업으로 연계
ㅇ 연구비 : 연구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한 금액 지급
※ 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필요금액을 산정하고, 간접비를 포함하여 지급 예정
 
□ 신청 기간 및 일정
ㅇ 신청 기간 : 공고일자 이후, 연중 상시 접수
- 단, 2015년은 공고일~10.5일 1차 접수, 10.6~11.2일 2차 접수 후, 평가ㆍ선정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모 계획 및 X-프로젝트 홈페이지 공지 등 참조
X-프로젝트 연구팀 공모 계획
 
1. X-프로젝트 개요
 
□ 목적 및 내용
 
ㅇ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식으로 과감히 도전하는 분위기를 조성
 
ㅇ 다양한 시각에서 참신한 문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들을 발굴하고, 연구자와 국민들의 질문하는 마인드와 분위기 확산
 
ㅇ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과감히 도전
 
※ 추진주체 :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 X문제 발굴
 
ㅇ 일반 국민, 연구자, 창의적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참신한 질문들을 발굴하여 문제 풀을 구성
※ 온라인 X문제 공모전 슬로건 :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
 
ㅇ 현재와 미래에 절실한 문제,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기준으로 문제 선별 및 문제간 융합/재구성을 통해 X문제 선정
 
ㅇ 문제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질문을 생각하고 제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사회 X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문제해결 연구
 
ㅇ 선정된 X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ㆍ도전적 아이디어가 있는 연구팀을 공모하고, 해결가능성이 보이는 연구팀을 선정하여 연구활동 지원
 
ㅇ 각 문제별로 문제해결에 도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론이 타당한 경우에는 차별화된 복수의 연구팀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에 도전
 
ㅇ 2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빨리 도출하고, 향후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연구사업 등 별도 R&D사업으로 연계
 
[참고] 2015년 X문제 선정 경과
?6-7월, 온라인 대국민 공모전, 오프라인 이벤트 등으로 6,212개의 질문 발굴
?8월,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200명의 전문가와 국민이 50개 X문제 선정
?9.1, 50개 X문제 발표 및 질문 제안자 시상
 
2. 공모 내용
 
□ 지원 대상
 
ㅇ X-프로젝트 50개 X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팀
- 과학기술 중심으로 인문사회 등과의 다학제 간 융ㆍ복합연구도 가능
※ 50개 X문제 목록 ☞ 참고1
 
ㅇ 선행연구 또는 유사한 기존 연구/특허/제품 등과는 다른 창의적ㆍ도전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연구팀
 
ㅇ 연구 기간 동안 충실히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 준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비 사용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연구팀
※ 관련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
 
□ 지원 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수행이 가능*한 대학, 공공ㆍ민간연구소 등에 소속된 과학기술 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연구원
 
- 단, 다학제 융ㆍ복합연구는 인문사회 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가능한 민간연구소의 범위 >
 
☞ 민간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포함)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 1544-6118)에 연락하여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아야 연구비 지급이 가능함 (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
 
- 연구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하는 연구자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구 일반연구), 미래부 소관 신진연구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
 
※ 동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1인1과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구사업 공고문 등을 참조, 기타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 소속 기관과 상관없이 문제해결 아이디어가 있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여건과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 가능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를 통해 연구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연구팀 선정 후에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사무국에서 지정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연구책임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협동연구개발촉진법」(2015.9.12. 시행) 제2조에 따라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이 가능한 조합
 
- 연구비 관리와 정산 등을 위해 연구기간 동안 지정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 개인/단체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및 유지 등 신청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구팀 선정 확정 전에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 지원 기간 및 금액
 
ㅇ 연구기간 : 1+1년
 
- 1년 지원 후,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추가 지원
 
- 연구과제 종료 후, 중장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기초연구사업 등 R&D사업으로 연계 예정
 
ㅇ 연구비 : 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유형과 내용별로 연구활동에 실제 필요한 연구비를 차등 지급
 
- 선정평가 의견,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한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청한 연구비에서 일부 조정되어 지급될 수 있음
 
< 연구비 지급 기준 >
연구자
지급 기준 및 내용
비고
ⓐ유형
?연구유형별 지급 기준(예시)
- 실험, 제작 중심 연구 : 1억원 내외
- 이론, 설계 중심 연구 : 5천만원 내외
- 개인 아이디어 개발 중심 연구 : 1천만원 내외
 
?공통 사항
- 대형장비 구매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연구비는 지양하고, 실제 소요 경비만 계상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 간 협약을 실시하고, 협약일자에 맞춰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지급, 정산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기초연구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제시된 연구비 지급 기준은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을 기준으로 한 예시로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내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유형
?연구비 지급은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내부 규정에 따름
-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필수 항목에 대한 실비를 산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 제시된 연구비 지급 기준보다 많은 연구비가 필요한 연구팀은 연구계획서에 그 사유와 필요성을 자세히 기술
※ 선정평가시, 연구비 규모와 상관없이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연구비 소요 계획과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
 
3. 신청 및 선정 절차
 
?? 연구팀 구성
 
ㅇ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본인을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지정
 
ㅇ 2인 이상의 연구자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그 외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 수령과 관리도 책임
 
?? 신청서류 작성
 
ㅇ 연구팀 논의를 통해 X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구체화
 
- 별도의 제안요청서(RFP)는 없으며, X문제와 X문제 관련 설명자료,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존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해결 방법론을 기획
 
ㅇ 공고된 신청양식에 따라 연구과제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
 
- 연구계획 작성시,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결과물이 문제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
 
ㅇ 작성내용은 신청양식 내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의문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 연구과제 계획서 등 신청양식 별도 첨부
 
?? 연구팀 신청
 
ㅇ X-프로젝트 홈페이지(xproject.kr)에 로그인하여 작성한 연구과제 계획서(한글hwp 파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자필서명 후 스캔한 pdf 파일)를 접수, 비회원은 회원가입후 신청
 
- 신청완료 안내 메일 또는 마이페이지 내 연구신청관리에서 신청내용 확인
※ 홈페이지 메뉴 → 연구과제 질문 → 연구자(팀) 신청 → 해당 X문제 → 계획서 접수
 
ㅇ 인터넷으로 접수가 곤란한 경우, 신청서류와 함께, 회신가능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시하여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 (우편도착시간 기준 접수)
※ [우편접수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5층 528호 X-프로젝트 사무국 우수진
?? 선정평가
 
ㅇ 평가위원회
 
-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50개 X문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필요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X문제 제안자 등 일반 국민 참여도 가능
 
ㅇ 평가 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예비 선정
최종 선정
신청자격 등 검토,
선행연구/기존연구 등 비교ㆍ분석
연구계획 심층 평가
(서면평가/발표평가/ 연구팀-평가위원회 토론평가 등)
연구팀 선정
예비 공고
(선정예정 연구팀 연구계획 공개 검증)
창의적ㆍ도전적 문제해결 연구팀 선정
X위원회 사무국
평가위원회
대국민 검증
X위원회
 
ㅇ 평가 주안점
항목
평가 주안점
적합성
?연구팀의 도전 과제는 해당 질문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가?
?연구팀의 도전 과제는 해당 질문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연구팀의 도전 과제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참신성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가?
?기존 연구와는 다른 방법론이나 최종 결과물을 추구하는가?
실현성
?실제로 제시된 X문제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가?
?연구팀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하는가?
?연구팀은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는가?
 
?? 연구비 지원 및 연구 수행
 
ㅇ 선정평가 완료 후, 최종 선정된 연구팀은 연구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
 
- 연구팀은 안내에 따라 연구과제 협약서와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된 협약용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연구비 지급
※ ⓐ유형 연구자는 ‘연구자번호’가 필수이며, 없는 경우에는 문의처로 연락하여 발급
 
ㅇ 선정된 연구팀 정보와 연구팀의 연구계획서 요약문 및 연구진행 상황은 X-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공개
 
-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중간점검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 대비 연구진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에는 연구중단 가능
 
4. 신청 기간 및 일정
 
ㅇ 신청 기간 : 공고일자 이후, 연중 상시 접수
 
ㅇ 2015년도는 2차례에 걸쳐 연구팀 선정평가 실시
구분
1차 접수
2차 접수
상시 접수
계획서 접수
공고일~10.5(월) 24:00
10.6(화)~11.2(월) 24:00
11.3(화)~(미정)
선정평가
10월중
11월중
2016년, 별도 안내
평가결과 공고
11월초
12월초
연구비 지원
11월중
12월중
※ 세부일정은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ㅇ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사무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신청 문의 : 044-287- 2252 또는 2215, webmaster@xproject.kr
- 홈페이지 관련 문의 : 02-2611-0890, sg@sitegalaxy.co.kr
 
※ ⓐ유형 연구자의 협약진행, 연구비 관리 등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042-869- 6623, 6829, cjy0815@nrf.re.kr로 문의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이 적용되며, 연구비 부정사용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중단 및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단, ⓑ유형 연구자는 상기 규정과 함께 지정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참고 1
 
X-프로젝트 50개 X문제
연번
X문제
1
가로막는 모든 물질을 통과해서 사람의 생체신호를 찾아낼 수 있을까?
2
여러 긴급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작동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구명백을 만들 수 있을까?
3
선박이 뒤집히더라도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
4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주행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오감으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5
악천후에도 항상 보이며, 교통 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되는 차선은 없을까?
6
예방의 문명 시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위기관리 프레임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7
전 세계적 환경재해인 녹조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하고 제거할 수 있을까?
8
무인기술을 활용하면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실시간 생태계 모니터링과 생명자원화를 위한 생체정보 채집 및 DB 구축이 가능할까?
9
황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공중에서 친환경적으로 정화하는 비행체를 만들 수 있을까?
10
고속 발효와 탈염, 성분별 분리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11
도시 열섬현상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
12
간단한 치료나 약으로 충치나 다른 요인으로 손상된 치아를 쉽게 재생시킬 수 있을까?
13
휴대기기로 처방받은 알약/캡슐약이 무슨 약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는 없을까?
14
다수의 질병에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이 있을까?
15
사물인터넷을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어떻게 활용할까?
16
뿌리면 바이러스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스프레이를 만들 수 있을까?
17
생체 내 영양소와 유해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18
내 몸의 미래 모습이나 상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
19
다양한 에너지 수확(하베스팅, Harvesting) 기술을 이용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20
생명체의 에너지 효율에 근접한 고효율 동력기관의 개발은 가능한가?
21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신물질 개발도 가능한 핵 제어기술이 가능한가?
22
중력제어 기술은 가능한가?
23
통증이나 아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24
인간의 오감을 확장/축소/상호변환 할 수 있을까?
25
분노를 적절히 배설하거나 조절할 수 있을까?
26
꿈, 기억, 감정을 측정 및 저장/제거할 수 있을까?
27
잠을 자지 않고도 뇌를 쉬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28
행복수면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은 무엇일까?
29
종이처럼 얇고, 모양이 변형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30
악천후를 뚫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나 망원경을 만들 수 있을까?
31
중ㆍ장거리에서도 잡음 없이 나만 들을 수 있는 무선 오디오 시스템은 없을까?
32
어디에 있든지, 마치 원하는 현장에 직접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33
신물질을 개발하여 한 가지 옷으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34
잘못된 습관이나 실수를 감지하여 나에게만 알려줄 수는 없을까?
35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시대에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지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36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 및 지도 구축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의 매칭률을 높일 수 있을까?
37
농아나 뇌성마비 환자 등과도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을까?
38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물인터넷은 무엇일까?
39
창조지식 사회를 위한 도시 공간구조의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40
개인에게 특화된 도시 공간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
41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한국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까?
42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안이 있을까?
43
노인과 아이들의 돌봄을 상생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까?
44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버려지는 비개간 농토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45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46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게임플레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47
빠져드는 대상을 바꿔 긍정적 몰입으로 유도 또는 전환하여 사회적인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48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개인인증 방식이 있을까?
49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의 교실이나 회사 내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50
사교육 없이도 만족스러운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학기술적 방안은 무엇일까?
 
 
※ 각 문제별 세부 설명자료는 별도 첨부
참고 2
 
연구과제 협약을 위한 사전 안내
유형의 연구팀을 위한 연구비 협약 관련 사전 안내이며, 연구팀 선정 후에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재공지 예정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 대상과제 : 2015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과제 협약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 작성대상 :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 기초연구사업 참여 연구자 책임성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선정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
○ 기초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중단할 경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사망 및 질병, 천재지변, 비정규직의 전규직 채용, 공직 임용 등의 특수한 경우만 연구과제 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인정하여 페널티 부과
※ 연구자 책임성 강화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31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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