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질병관리본부 3차 추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긴급 재공고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0-28 조회수 : 882

 

 질병관리본부 재공고 제2015-395호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긴급 재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27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
Ⅰ. 공고과제현황
(※ 연구용역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공모 안내서 참조)
(※ 26일까지 응모한 기관(응모자) 해당사항 없음)
연번
과제명
연구기간
총 연구비
(부가가치세포함)
발주부서
(과제담당자)
1
유전자 MERS-CoV 진단제 개발 실용화 연구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내
과제당 2억 미만, 3과제 내외 지원가능
호흡기바이러스과
양정선(043-719-8222)
2
현장적용 MERS-CoV 진단제 개발 실용화 연구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내
과제당 3억 미만, 4개과제 내외 지원가능
호흡기바이러스과
양정선(043-719-8222)
* 과제명 및 연구기간 변경 불가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다. 참여 및 신청제한
□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Ⅲ.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과제관리시스템(HTdream) 기관담당자의 전자 승인이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제출(시스템 업로드)
○ 계획서 및 첨부파일 부분 분리하여 전자접수 시 업로드
○ 반드시 암맹용계획서 합본을 다운로드 하여 10부 제본 후 제출(구두용계획서 제출 금지)
○ 가격평가, 과제내용(RFP)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안내서 참조
○ 제출처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당산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회의실 R&D 평가혁신팀 (우 150-040)
대표전화: 02-2194-7284, FAX:02-2194-7232
○ 제출일
- 공고일: 2015.10.27(화) ~ 2015.11.5(목), 10일간
※ 응모기관에 대한 사전선별 후 암맹평가 실시
구분
전산입력기간
계획서 제출일
접수마감
(공문제출)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2015.10.27(화)~
2015.11.5(목)
18:00까지 신청완료
2015.11.5(목), 18:00 까지
※ 접산입력기한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신청 및 수정 불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Ⅳ. 문의사항
구분
담당자
연락처
세부추진계획
(RFP)관련
공고안내서의 시행계획서(RFP) 참조
평가방법, 접수안내
한은수
(연구기획과)
043-719-8021
연구비 계상관련
김영현
(연구기획과)
043-719-8016
평가방법 및 접수안내
이기곤
(R&D평가혁신팀)
02-2194-7283
전산입력사항
김창민
(연구성과정보팀)
043-713-8297
배영신
(연구성과정보팀)
043-713-8238
현재 게시물의 이전글과 다음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전글 2015년도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공고2015-10-28
다음글 과학기술 소통·참여 위한 과학기술 단체 간 상호 협력 방안2015-10-28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이현아
  • 연락처 : 063-469-8942
  • 최종수정일 : 2021-06-16
국립군산대학교 공지사항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