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0-28 조회수 : 927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이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참여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62호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고

 

조선해양관련 기자재의 신뢰성평가 및 수명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조선해양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조선해양산업 트렌드 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자재 안전 규제강화에 부합하는 신뢰성평가 및 수명인증 체계 구축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정책적으로 지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지원

 

나. 지원기간 : 2015년 ~ 2020년(6년)

 

다. 지원조건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기간 총 정부출연금
[’15년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보안등급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 센터구축 ’15~’20(6년간) 234억원[10억원] 전체사업비의 30% 이상 일반과제

 

* 민간부담금은 지방비를 포함하며, 현금 및 현물 100억원 이상 매칭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지원 내용

 

○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건립

 

- (연구지원센터) 신뢰성?수명인증 및 장수명 기술지원을 위한 본부 및 국내/국제 학술회의용 대강당과 각종 회의실 및 연구 편의시설 구축

- (기술지원 시험동) 내구신뢰성평가 시험동, 노화촉진 시험동, 사고안전평가 시험동 구축

 

○ 장수명 인증 시험설비 구축

 

- (내구신뢰성평가시험) 복합환경 내구수명 인증시험설비, 액츄에이터 신뢰성 인증시험설비, 열구조 신뢰성 인증시험설비 구축

- (노화촉진시험) 피로수명평가 시험설비, 절연물 전압강도 내압시험설비, 활성환경 노화촉진 시험설비, 소재부품 결함검출 시험설비, 수명예측정보 통합관리설비 구축

- (수명예측정보 통합관리) 해양방폭 기능안전 시험설비, 배관피팅류 안전시험설비 구축

 

○ 국제선급 및 공인인증시험체계 구축

 

- 국제공인시험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 국제공인시험 (KOLAS)

- 방폭인증 (ATEX, IECex, KC)

- 국제선급지정시험 (KR, DNV/GL, LR, BV, ABS 등)

- 신뢰성인증 (RS; Reliability Standards)

 

○ 장수명 인증 실증시험 및 DB구축

 

- 신조 및 노후 기자재의 수명평가를 위한 노화촉진기법개발

- 장수명 진단/예측 기술 및 DB 구축

 

마. 신청자격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의 지정공모사업 추진절차 따라 진행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5. 10. 23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1. 23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2월초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5. 12월중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5. 12월중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5. 12월중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주 요 내 용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추진주체의 능력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장비 및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 센터구축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마감일 : ’15. 10. 23.(금) ~ ’15. 11. 23.(월), 16시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5년 11월 23일(월)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 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최태준 사무관 (044-203-4332, ctj114@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오주형 연구원 (02-6009-3297, jhoh@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15. 10. 23.(금) ~ 11. 23.(월)

- 제기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첨부파일 파일이미지붙임. 조선해양기자재장수명기술지원센터구축 공고문1.hwp
첨부파일 파일이미지붙임1. 조선해양기자재장수명기술지원센터구축 RFP.hwp
첨부파일 파일이미지붙임2-1. 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서식1.hwp
첨부파일 파일이미지붙임2-2. 현금, 현물출자확약서 서식1.hwp
첨부파일 파일이미지붙임2-3. 위탁정산수수료 산정 기준1.hwp
첨부파일 파일이미지붙임3.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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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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