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레포츠섬유 발전기반 구축사업]이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참여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49호
레포츠섬유 발전기반 구축사업 공고
레포츠섬유 발전기반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첨단 레포츠섬유 소재개발, 가공, 응용, 제품화, 시험·평가까지 One-stop 지원이 가능한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정책적으로 지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지원
나. 지원기간 : 2015년 ~ 2019년(5년)
다. 지원조건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기간 총 정부출연금
[’15년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보안등급
레포츠섬유 발전기반 구축 ’15~’19(5년간) 120억원[10억원] 전체사업비의 50% 이상 일반과제
* 민간부담금은 지방비를 포함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지원 내용
□ 레포츠 섬유 시생산 및 시험평가 기반 구축·운용
○ 레포츠용 섬유 복합화 및 고기능화 기반,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 기업체 주도의 신제품 개발, 용도별 제조공정 설계 및 제품화 연구 지원
- (부지 조성 및 건물 조성)공간의 시설 및 설비구축- 시생산지원시설,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지원시설, 폐수처리시설 외 기타지원시설 등
- (장비구축) 레포츠 섬유 소재 시생산(고기능화, 복합화, 청정가공) 장비, 레포츠 섬유 소재 물성 및 기능성 시험·평가 장비
□ 시설장비 기반활용을 통한 기술지원 및 R&D 활성화
○ 레포츠용 섬유 복합화 및 고기능화 기반,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체 주도의 신제품 개발, 용도별 제조공정 설계 및 제품화 연구 지원
○ 첨단 레포츠 섬유소재 제조 핵심 기술인 섬유소재 복합화 기술, 쾌적가공·청정가공 기술 관련 독자적 기술력 및 시스템 운용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지원
□ 산업화 기업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동 기술개발 추진, 상품화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맞춤형 기술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신제품 홍보(전시)·마케팅·인증지원
○ 세미나, 기술자료집 발간 등 정보제공을 통한 산업계 기술 확산
○ 제품 양산화를 위한 One-stop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체 주도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개발·생산 장비 운용인력 및 제품 연구개발·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
○ 산학연 협력 고용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 도모
마. 신청자격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의 지정공모사업 추진절차 따라 진행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5. 10. 23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1. 23
↓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2월초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5. 12월중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5. 12월중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5. 12월중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주 요 내 용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추진주체의 능력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장비 및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레포츠섬유 발전기반 구축” 제안요구서를(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마감일 : ’15. 10. 23.(금) ~ ’15. 11. 23.(월), 16시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5년 11월 23일(월)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 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 이남용 사무관 (044-203-4293, sodl@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심현우 연구원 (02-6009-3294, shw0707@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15. 10. 23.(금) ~ 11. 23.(월)
- 제기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첨부파일 붙임. 레포츠섬유 발전기반 구축사업 공고문.hwp
첨부파일 붙임1. 레포츠섬유 발전기반 구축사업 RFP.hwp
첨부파일 붙임2-1. 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서식.hwp
첨부파일 붙임2-2. 현금, 현물출자확약서 서식.hwp
첨부파일 붙임2-3. 위탁정산수수료 산정 기준.hwp
첨부파일 붙임3.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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