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하반기 2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0-29
조회수 : 10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다음과 같이 [2015년 하반기 2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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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URL주소 | http://www.ketep.re.kr/home/open/open02_view.jsp?flag=2&uni_ancm_id=E201510176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572호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의 2015년도 하반기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지원내용
- 사업목적 및 내용 : 기술동향분석, 중장기 R&D 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등 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지원예산 : 총 2.52억원 내외
- 대상과제
구분 | 과제명 | 지원 규모 | 기간 | 제안요구서 (RFP)* |
---|---|---|---|---|
1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분야 핵심기술 발굴 및 효과분석 연구 | 0.72억원 | 8개월 | |
2 | 에너지 R&D 데이터 수집ㆍ활용 효율화 방안 연구 | 0.8억원 | ||
3 | 해외 에너지기업의 국내 연구센터 유치방안 연구 | 0.5억원 | ||
4 | 수소융합충전소 실증 모델 및 기준개발 연구 | 0.5억원 |
*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참여형태
- 과제를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 함
- 사업비
- 공고된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 비징수
2. 신청자격(수행기관)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기관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대학 및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 추가적인 신청자격 세부조건은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10. 28(수) ~ 11. 27(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5. 10. 28(수) ~ 11. 26(목) 18:00 까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5.11.26)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15. 11. 27(금) 18:00 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1월 27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우편물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 출 처 : 우)06175(舊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층 기술정책센터 사업담당자
사업명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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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정책수립 | KETEP 기술정책센터 | 02-3469-8396 |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제안요구서(RFP) 상의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해야 함
※ 해당 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사업계획서 필수 제시항목 : 과제목표 및 기대효과(정책연계), 구성원 및 체계도, 유사 선행연구실적 및
사전준비, 제안요구서(RFP) 연구내용 항목별 추진계획, 중간보고 점검항목 및 최종평가 목표치 - 사업계획서 상에 정기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연구내용별 추진일정을 필수 기재
협약체결(협약월) -> 정기회의(월1회 이상) -> 중간보고(사업계획서 기재날짜) -> 최종보고(최종보고서 제출기한 20일전) -> 최종평가(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 기타 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장비 통합관리요령」등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5.11.27)→평가위원회 평가(’15.12월초)→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5.12월중)→신규
사업자 확정(’15.12월중)→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15.12월)
- 평가위원회 평가는 총괄책임자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1. 사전준비성
2.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3.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4. 추진체계의 적정성
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6. 연구결과 파급효과
7.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2.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3.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4. 추진체계의 적정성
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6. 연구결과 파급효과
7.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아니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지원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 제기기간 : 2015. 10. 28(수) ~ 11. 26(목) 18:00 까지
- 제 기 처 : 우)06175(舊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명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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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정책수립 | KETEP 기술정책센터 | 02-3469-8394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보안등급
-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
6.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조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사업명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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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정책수립 | KETEP 기술정책센터 | 02-3469-8396 |
-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분야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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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 02-3469-8813~8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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