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하반기 2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0-29 조회수 : 10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다음과 같이 [2015년 하반기 2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련URL주소 http://www.ketep.re.kr/home/open/open02_view.jsp?flag=2&uni_ancm_id=E20151017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572호
2015년도 하반기 2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2015년도 하반기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지원내용
  • 사업목적 및 내용 : 기술동향분석, 중장기 R&D 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등 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지원예산 : 총 2.52억원 내외
  • 대상과제
대상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 규모 기간 제안요구서
(RFP)*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분야 핵심기술 발굴 및 효과분석 연구 0.72억원 8개월 다운로드
2 에너지 R&D 데이터 수집ㆍ활용 효율화 방안 연구 0.8억원
3 해외 에너지기업의 국내 연구센터 유치방안 연구 0.5억원
4 수소융합충전소 실증 모델 및 기준개발 연구 0.5억원
*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참여형태
  • 과제를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 함
  • 사업비
  • 공고된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 비징수
2. 신청자격(수행기관)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기관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대학 및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 추가적인 신청자격 세부조건은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10. 28(수) ~ 11. 27(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5. 10. 28(수) ~ 11. 26(목) 18:00 까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5.11.26)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15. 11. 27(금) 18:00 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1월 27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우편물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 출 처 : 우)06175(舊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층 기술정책센터 사업담당자
제출처
사업명 부서 연락처
에너지기술정책수립 KETEP 기술정책센터 02-3469-8396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제안요구서(RFP) 상의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해야 함
    ※ 해당 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사업계획서 필수 제시항목 : 과제목표 및 기대효과(정책연계), 구성원 및 체계도, 유사 선행연구실적 및
    사전준비, 제안요구서(RFP) 연구내용 항목별 추진계획, 중간보고 점검항목 및 최종평가 목표치
  • 사업계획서 상에 정기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연구내용별 추진일정을 필수 기재
최종보고 및 연구내용별 추진일정에 대한 내용
  • 기타 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장비 통합관리요령」등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5.11.27)→평가위원회 평가(’15.12월초)→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5.12월중)→신규
    사업자 확정(’15.12월중)→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15.12월)
  • 평가위원회 평가는 총괄책임자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1. 사전준비성
2.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3.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4. 추진체계의 적정성
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6. 연구결과 파급효과
7.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아니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지원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 제기기간 : 2015. 10. 28(수) ~ 11. 26(목) 18:00 까지
  • 제 기 처 : 우)06175(舊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기처
사업명 부서 연락처
에너지기술정책수립 KETEP 기술정책센터 02-3469-8394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보안등급
  •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
6.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조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사업명 부서 연락처
에너지기술정책수립 KETEP 기술정책센터 02-3469-8396
 
  •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관련 문의
분야 부서 연락처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02-3469-8813~8814
 
  • 첨부 1. 2015년 하반기 2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첨부 다운로드
    2.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하반기 신규평가 양식첨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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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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