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후불형 R&D 지원계획(시범사업) 공고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1-03 조회수 : 1072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25호
 
 
2015년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후불형 R&D 지원계획(시범사업) 공고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후불형 R&D 지원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3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후불형 R&D지원 : 기술개발 우수기업의 인센티브 부여 및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先 기술개발 後 정부출연금 지급” 형태로 지원하며,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내에서 지원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5년 지원규모 : 5개 과제 내외
 
2. 지원내용 및 방식
 
 
□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연간 5억원 이내)까지 지원(단기 지원 가능)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지원방식
 
후불형 R&D 수행 주관기관이 자체 경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기술개발 종료 후,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 질적수준 등을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급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성실수행
실 패
최종평가점수
80점 이상
6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미만
정부출연금 지급률
100%+수당
100%
80%
0%
* 정부출연금(100%) : 기술개발 선정평가 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
* 수당 등 관련 내용은 추후 공지
 
- 정부출연금 지급시 정산에 따른 불인정금액 및 민간부담금 현금을 제외하고 지급
 
 
3. 지원 분야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자유응모)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1)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 또는 지정된 중소기업
* 다만,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2) 최근 3년(‘12년~’14년)내 연간 직수출액 1백만불 이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동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나) 벤처기업,
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
 
2015년도 글로벌경쟁과제(일반)(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22호), 차이나하이웨이프로그램(R&D)(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21호) 및 글로벌유망과제(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209호)의 협약(대상) 기업은 신청불가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증빙자료 제출받아 확인(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선정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증서
수출실적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기술개발(R&D)투자비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기타원가명세서 등의 해당계정과목을 확인
* 접수마감일 현재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붙임> 기술개발투자액 확인서 작성하여 요청시 제출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5.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기간 : 10월 30일(금) ∼ 11월 30일(월)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1.12(목) 14:00, VR빌딩 B1 블루룸(서초구 서초동 1706-5)
 
- 내용 : 후불형 R&D 지원안내,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방법 등
 
- 사전신청 : 11.6(금)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
* 신청서 작성하여 shhan@tipa.or.kr로 송부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상희 선임(042-388-0313)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후불형 R&D 지원계획 공고 시행계획 공고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 필요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⑩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12.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대면평가(12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12월)
 
? 대면평가결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12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글로벌유망과제 후불형 R&D 지원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관리/전문기관)
과제수행
(주관기관)
협약
(전문기관)
 
* (관리기관)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최종평가점수 60점이상)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글로벌유망과제
글로벌경쟁과제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⑦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글로벌강소기업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글로벌강소기업 선정여부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붙임 >
 
기술개발투자액 확인서
① 업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연구개발비 투자금액 및 비율 (단위: 억원)
재무상태표
(개발비 총 증가액)
(A)
손익계산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B)
제조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C)
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D)
연구개발비합계
(E=A+B+C+D)
매출액
(F)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E/F×100)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책임은 당해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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