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음과같이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이 추가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75호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2차)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등 2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I 세부사업별 지원내용1.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가. 사업목적 ○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글로벌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 예산 : 24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7.4억원 내외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별첨의 품목 참조 - 지원내용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 차량 부품 및 시스템분야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① 주관기관 :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2.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가. 사업목적 ○ 핵심부품 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시장 선점 및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 나. 지원규모 ○ 예산 : 17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9.85억원 내외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술개발 - 지원내용 :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① 주관기관 :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II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1) 대기업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4)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III 평가방법 및 기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평가기준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IV 유의사항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10. 29(목) ~ 11. 17(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V 신청요령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ㅇ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5.10.29(목) 09:00 ~ 2015.11.16(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11.5(목) 13:00 ~ 2015.11.17(화) 17: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1월 17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Ⅶ 문의처ㅇ 사업 문의처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 4379 / 4390
Ⅷ 참고자료ㅇ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ㅇ 첨부3.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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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1_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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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2_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규정1.zip | |||||||||||||||||||||||||||||||||||||||||||||||||||||||||||||||||||||||||||||||||||||||||||||||||||||||||||||||||||||||||||||||||||||||||||
첨부파일 | 첨부3_.2015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문(2차)1.hwp | |||||||||||||||||||||||||||||||||||||||||||||||||||||||||||||||||||||||||||||||||||||||||||||||||||||||||||||||||||||||||||||||||||||||||||
첨부파일 | 첨부4_신규지원 참고자료.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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