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법행정경찰학부
전화번호 : 063-469-4461
작성일 : 2023-03-06
조회수 : 169
가.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금 신청
다.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라.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마. 협조사항 : 도내 대학교·대학 입학식 활용, 생활관 내 사업 안내, 누리집 배너 게시
바. 주관부서 : 전라북도 청년청책과
- 첨부 : 전체다운
- 청년월세지원-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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