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및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2. 위와 관련하여, 학적변동(자퇴·제적 등) 발생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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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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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3월 1일 및 9월 1일 /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이전까지 반환사유(자퇴·제적 등) 발생 ☞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확인 후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자퇴·제적 등) 발생 ☞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확인 후 등록금(입학금 제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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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별표] 반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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