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 이수 독려
작성자 : 중어중문학과
전화번호 : 0634694361
작성일 : 2026-05-20
조회수 : 99
1. 관련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위 법령에 따라 인권센터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중어중문학과(대학원 포함) 재학생들은 반드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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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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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2026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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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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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폭력예방 일반/성폭력, 불법촬영, 교제폭력, 스토킹 예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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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방법 |
eClass 시스템 > [이수필수]2026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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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권장 기한 |
2026학년도 1학기 종강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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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이수율 부진 시, 기관명 공표 및 국정감사 지적 등 기관 불이익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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