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경제사정 곤란을 겪고있는 학생들을 조사하여
향후 국가장학금 II 유형 장학금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아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5월 26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
- (실직 ‧ 폐업) ‘25년 11월 ~ ’26년 4월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생
- (장기 투병) 6개월(26. 5. 1.기준) 이상 장기 투병중인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이 있는 학생
- (자연 재해) ‘25년 11월 ~ ‘26년 4월간 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교통사고) 부모가 전치 8주 이상(ʹ26. 5. 1.기준) 심각한 교통사고를 입은 학생
※ 대상 학생의 성적 및 이수학점은 반영하지 않으며, 장학금 전액 수혜자나 국가장학금 자격심사 탈락자 등
(신청기간 미준수, 수혜횟수초과, 중복지원 미해소자 등) 및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제외
나. 지원 예상 금액: 등록금의 범위 내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자(0∼10분위 대상) 중 타 장학금 수혜분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경제사정곤란자 장학금액 합산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인 학생에 한해 지급 가능
다. 제출 자료
1) [공통] 현황 조사표(붙임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2)
2) 증빙 자료
- 실직 증빙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사실통지서
2)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비자발적 실직자 증빙자료로 실직일자는 최종이직일로 확인
- 폐업 증빙: 폐업사실증명원 및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투병 증빙
1)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 증빙자료 발급일자: 2026. 5. 1.이후 발급분만 인정
2)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 투병중인 가족이 형제‧자매일 경우,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해 증빙
1)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근거)
2)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 가정이 부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교통사고 증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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