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2026학년도 1학기 시험 및 자격에 의한 교과목 이수 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 국제물류학과 전화번호 : 063-469-4801 작성일 : 2026-05-20 조회수 : 16

2026학년도 1학기 시험 및 자격에 의한 기초교양 이수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은 2026. 6. 5.(금)까지 소속 학과(부)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어 1·2’교과목 인정 기준

  가. ‘영어1ㆍ2’교과목은 아래의 4개시험중 1개의시험이 해당점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이수를 대체인정하며,

         취득 학점은 인정하지 않고 성적표의 해당 교과목 학점 난에 ‘P’로 표기한다.

 

이수

구분

교과목

(학점)

외부시험

종 류

점 수

시행기관

기초

교양

영어1

(2학점)

TOEIC

710점 이상

미국교육평가원(ETS)

TOEFL

IBT 80점이상

TEPS

300점이상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영어1,

영어2

(각2학점)

TOEIC

800점 이상

미국교육평가원(ETS)

TOEFL

IBT 90점이상

TEPS

350점이상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나. 시험 종류 및 응시횟수에 관계없이 1회만 인정한다. 다만,‘영어1·2’교과목 중 성적평가를 받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영어1·2교과목 이수인정 기준

∘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25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1학년에 재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외부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따라 2과목까지 인정(면제)할 수 있다.

∘ 외부시험의 성적인정은 성적표에 표기된 유효기간(2년)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학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에 관계없이 해당 학기(1학기는 8월말, 2학기는 2월말)까지 인정한다.

 

2.‘생활한자’교과목 인정 기준

  가. ‘생활한자’교과목은 아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하며, 취득 학점은 인정하지 않고 성적표의 해당 교과목 학점 난에 ‘P’로 표기한다.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자격증종류

등급

시행기관

핵심교양

생활한자

(3학점)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사단법인한국어문회

 

3. 교양 교과목 이수 인정 신청절차

  가. 시험 및 자격증으로 교양 교과목 이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학생은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증명서 원본을 지참하고 소속 학과(부)에 해당 교과목의 교양 교과목 이수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다. 학과(부)장은 관련서류에 의거 교양 교과목 이수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참조:미래교육과장)에게 교양 교과목 이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미래교육과에서는 성적인정 절차에 따라 교양 교과목 이수 인정 여부를 확정하고 인정한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P)을 전산 입력한다.

 

  붙임  기초교양 이수 인정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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