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1차)
작성자 : 수산생명의학과 전화번호 : 063-469-1881 작성일 : 2026-03-26 조회수 : 50

위와 관련하여, 학적변동(자퇴·제적 등) 발생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 및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 학기 개시일(3월 1일 및 9월 1일 /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이전까지 반환사유(자퇴·제적 등) 발생

☞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확인 후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자퇴·제적 등) 발생

반환사유 발생일기준으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확인 후 등록금(입학금 제외)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금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26.3.30.까지 적용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금액 반환

’26.3.31. ~ 4.29.까지 적용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금액 반환

’26.4.30. ~ 5.29.까지 적용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6.5.30. ~ 8.31.까지 적용

 

붙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별표] 반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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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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