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나.「국립군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제13조
2. 2025학년도 후기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교직과정 설치학과(부)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1) 2026년도 8월 졸업예정자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교직이수예정자 학생
2) 입학년도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교과교육영역 포함) 이수한 학생
※ 공업계 표시과목 이수 학생은 산업체 현장실습 반드시 이수
3) 교직 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이수 충족자
나.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2]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원본 제출)
3) 영양교사(영양사면허증), 보건교사(간호사면허증) ※ 해당자에 한함
다. 제출기한: 2026. 6. 30.(화)까지 ※ 기한엄수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현황(서식)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양식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부.
4. 교원자격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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