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관리] 2022학년도 1학기 군입대, 질병 등 휴학자의 성적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 동아시아학부
전화번호 : 469-4361
작성일 : 2022-05-12
조회수 : 399
1. 관련규정
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5조(휴학자의 성적처리)
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14조(등록)
2. 신청대상자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고 종강일〔2022.6.21.(화)〕이전에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는 자로서 조기시험을 거쳐 그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
3. 신청서류 및 장소
휴학원 및 성적인정신청원을 학사관리과에 제출
4. 신청방법
「성적인정신청원」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고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시험일에 조기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서류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과에 제출
<주의사항>
-휴학원 제출시「성적인정신청원」을 미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수강신청은 취소 처리되지 않음.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 휴학한 자는 복학 학기의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휴학당시 학기의 성적 취득에 관계없음)
5. 성적처리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인정 신청을한 학생의 출석 일수를 확인(수업일수 4분의 3이상)
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시험 실시 후 성적처리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라도 공휴일 지정보강일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은 성적 인정 불가함.
붙임: 성적인정신청원 1부
- 첨부 : 전체다운
- 성적인정신청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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