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내안전사고보상공제
작성자 : 해양수산공공인재학과 전화번호 : 063-469-1811 작성일 : 2024-03-15 조회수 : 39

1. 계약건명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2. 계약기간 : 2024. 3. 25 ~ 2025. 3. 25(1년)

3. 청구방법

가. 사고발생 즉시 사고통지 및 접수(공문제출 1차)

1)개인정보동의서(붙임1) 2)사고경위서(붙임2. 학과장 서명날인) 3)재학증명서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처치완료 후 공제금 청구(공문제출 2차)

1)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2)진료비세부내역서 3)진단서 4)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 시 수술 확인서 5)본인 통장 사본

* 사고발생 즉시 학과사무실에 알리고, 해당서류를 구비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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