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처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 해양생물자원학과 작성일 : 2023-08-01 조회수 : 237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처에서 근무할 기간제 직원의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7월 28일

환경보전협회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급

인원

직무분야

직무내용

근무부서

기간제

2명

교육운영

및 관리

⭘ 환경기술인 등 법정교육사업 운영·지원

- 집합(화상)·사이버교육 운영 및 민원 응대

⭘ 기타 업무 지원

(서울)

환경연수처

교육기획관리부

 

 

2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구분

내용

채용 기준

⭘ 공통 채용기준에 문제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우대(가점)사항

(우대사항)

-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근무경력자

(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법정특별가점 대상자

 

3

 

근무 조건

 

구분

내용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 ’24.4.30.(약 8개월)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지

⭘ 환경보전협회(서울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우림이비즈센터 8층)

임금

⭘ 연봉월액 : 2,600,000원/월

⭘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 200,000원/월

※ 연봉월액에는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200,000원/월 포함되어있음

※ 기타수당(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은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지급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유급휴가

 

4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및 심사 배점

(채용방법)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세부절차)

 

전형 단계

시험방법

선발인원

ⓛ 서류심사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특별 가산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채용 인원 5배수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② 역량면접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NCS면접 실시

⭘ 법정가점, 특별 가점 대상자 가산점 적용

⭘ 심사위원 심사 평균점수 및 특별 가산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시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21조 준용

2명

(후보합격자 4명)

※ 1차 서류심사 시, 채용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 5배수 이하인 경우 적격심사로 대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 보다 작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시 기공고된 내용 및 방법 등 동일하게 추진

(채용시험의 특전)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고

법정가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7.「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고, 면접시 서류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류심사)

- (심사기준)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관련 자격증 및 특별 가산점에 따른 배점 부여

 

모집분야

항목

배점

점수 부여 기준

면접 심사 시 확인

일반

행정 분야

자격

60

○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개당

※ 최대 배점(60점) 초과 불가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30점

- 정보처리기사 : 30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20점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20점

자격증명서

경력

40

○ 해당 분야 근무 경력(3개월 이상 기준)

- 공공기관 40점 / 민간분야 30점

경력증명서

공통

(필수)

가점 사항

가산 비율

적용

○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점수의 합계 후 가점 대상*에 한하여 가산비율(3~10%) 적용

※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5조에 따른 가산점 부여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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