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단위 간 이동] 2022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 간 이동 시행 공고
작성자 : 동아시아학부 전화번호 : 469-4361 작성일 : 2022-06-09 조회수 : 410

2022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 간 이동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모집단위 간 이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 2022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이상 재학생(2022-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등록횟수와 취득학점이 다음과 같아야 함.

이전에 모집단위 간 이동을 한 학생도 지원 가능

구분 학년

2 학년

3 학년

4학년

등 록 횟 수

신 입

2회 이상

4회 이상

6회 이상

편 입

-

1회 이상

2회 이상

취 득 학 점

(인정학점 포함)

졸업학점 130학점

33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2022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2. 지원 제한

○ 2022학년도 2학기 역복학 예정 학생

○ 학부 학생은 전공배정을 받은 해당 학기의 학부 내 전공 간 이동 불가

3. 허용 인원(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2022학년도 2학기 학과(부)별 모집단위 간 이동 허용인원」 참조

4. 모집단위 간 이동원 접수기간: 2022. 7. 6.()~7. 12.()

5. 모집단위 간 이동원 접수처: 현 소속 학과(부) 사무실

6. 제출 서류

○ 모집단위 간 이동원 1부. [첨부파일]

○ 성적증명서 1부. (편입학생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 복학예정증명서 1부. (복학예정자에 한함)

7. 모집단위 간 이동 허가 확정: 2022. 7. 28.() (예정)

8. 선발방법

○ 서류전형으로 하며 모집단위 간 이동 희망자가 허용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취득학점이 많은 자, 취득 과목수가 많은 자,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한다.

9. 행정사항

         ○ 재학연한은 학칙 제31조에 의거 종전에 재학한 기간을 통산한다.

모집단위 간 이동을 한 학생은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모집단위 간 이동을 한 학과()의 교과과정이 정한 교과구분별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편입학생이 모집단위 간 이동을 한 경우 이동 학과 동일 학년 학생이 편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과과정을 적용하고, 이동한 학과에서 추후 동일계·비동일계 판정을 하여야 한다.

○ 2022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학과(부)별 모집단위 간 이동 허용 인원 1부.

       2. 2022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 간 이동 시행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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