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시험 및 자격에 의한 기초교양 이수 인정 신청 안내
1. 기초교양 이수 인정 교과목: 영어1·2, 생활한자
2. 신청기간: 2022. 12. 7.(수)까지
3. 신청방법 및 장소: 신청서 작성 후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붙임: 기초교양 이수 인정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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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 1·2’교과목 인정 기준
가. ‘영어1ㆍ2’교과목은 아래의 4개시험중 1개의시험이 해당점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이수를 대체인정하며, 취득 학점은 인정하지 않고 성적표의 해당 교과목 학점 난에 ‘P’로 표기한다.
이수 구분 |
교과목 (학점) |
외부시험 종 류 |
점 수 |
시행기관 |
기초 교양 |
영어1 (2학점) |
TOEIC |
750점 이상 |
미국교육평가원(ETS) |
TOEFL |
IBT 87점 이상 |
|||
TEPS |
670점 이상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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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1, 영어2 (4학점) |
TOEIC |
800점 이상 |
미국교육평가원(ETS) |
|
TOEFL |
IBT 94점 이상 |
|||
TEPS |
700점 이상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나. 시험 종류 및 응시횟수에 관계없이 1회만 인정한다. 다만, ‘영어1ㆍ2’ 교과목 중 성적평가를 받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영어1·2교과목 이수인정 기준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1학년에 재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외부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따라 2과목까지 인정(면제)할 수 있다. ∘ 외부시험의 성적인정은 성적표에 표기된 유효기간(2년)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학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에 관계없이 해당 학기(1학기는 8월말, 2학기는 2월말)까지 인정한다. |
2.‘생활한자’교과목 인정 기준
가. ‘생활한자’교과목은 아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하며, 취득 학점은 인정하지 않고 성적표의 해당 교과목 학점 난에 ‘P’로 표기한다.
이수 구분 |
교과목 (학점) |
자격증 종류 |
등 급 |
시행기관 |
기초 교양 |
생활한자 (3학점) |
한자능력검정시험 |
2급 |
사단법인한국어문회 |
3. 기초교양 이수 인정 신청절차
가. 시험 및 자격증으로 기초교양 이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학생은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증명서 원본을 지참하고 소속 학과(부)에 해당 교과목의 기초교양 이수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첨부 : 전체다운
- 기초교양이수인정신청서(서식).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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